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편의시설 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쟁점임대면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88 선고일 2018-08-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면적을 은행, 병?의원, 편의점, 식당 등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임대한 면적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6.30. OOO에 건물연면적 210,957.9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5.8.18.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은행, 병·의원, 편의점, 식당 등으로 추가로 임대한 부분(이하 “쟁점임대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7.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및 재산세 등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사업에는 서울특별시가 건립하는 농수산물 도매 시장의 관리와 운영,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기타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감독, 도매시장 사용료 및 부수시설 사용료의 징수, 관련 부대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역시 도매시장의 관리·운영 이외에 이와 관련된 ‘부대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관리·운영하는 도매시장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는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을 별표2에서 정하면서, 금융기관의 점포,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을 기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 내에 있는 식당·은행·병원·약국 등은 도매시장의 활성화 및 시장에 입주한 상인들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쟁점임대면적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의 문언 내용과 그 입법 목적,지방공기업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조례 등에 따른 청구법인의 설립목적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법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청구법인의 목적 사업에 부수사업 등이 포함된다는 것만으로 상인 내지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 내지 청구법인의 목적달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업이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한고 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한 상인이 직접 농수산물의 유통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거나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외의 다른 개인이나 법인의 사무소 등은 그러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설들까지 지방세 감면혜택이 적용된다고 볼 경우 청구법인의 도매시장 운영과 필수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설들까지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설치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 지원 취지가 불합리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시설 중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설들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편의시설 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쟁점임대면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6.30. OOO에 아래 <표>기재와 같이 연면적 210,957.93㎡인 OOO건물을 신축·취득하고 2015.8.18.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표> 쟁점부동산 현황 (나) 처분청은 2016.6.15.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편의시설로 임대한 건물 부분은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감면분 취득세 중 일부인 취득세 등 OOO을 납부하여야 함을 통보하였고, 2016.7.6.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공실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후 행정소송에서 임대한 건물 부분 중 식당(회식당, 양념식당)부분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고, 은행·병원, 편의점, 보험회사 사무실 등 부분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부인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되었고 이후 쌍방이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행정소송 중 위 처분과는 별개로 2017년 5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가로 편의시설 등에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2017.7.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2017년도분 재산세(건축물) 등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5조 제2항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면적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면적을 은행, 병·의원, 편의점, 식당 등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임대한 면적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농수산물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를 설립하고, 그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4.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5.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개선

6. 학교급식사업과 관련된 농수산식품의 유통

7. 농수산식품의 안전·품질 관리

8. 농수산식품에 관한 조사·연구 및 유통정보의 제공

9. 국내외 도매시장의 수탁 관리 및 컨설팅

10. 정관이 정하는 사업

11. 그 밖에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시설기준) ① 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부류별 도매시장·공판장·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농수산물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 필수시설 경매장, 주차장, 사무실등 《세부내용 생략》 부수 시설 창고, 중도매인점포, 중도매인사무실 《세부내용 생략》 기타 시설

  • 가. 회의실, 경비실, 기계실등
  • 나. 금융기관의 점포
  • 다.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비고

1. () 내는 처리능력을 말한다.

2. 필수시설 중 “사무실”은 해당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에서 영업하는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ㆍ공판장의 사무실을 말한다.

4. 부수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은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여건에 따라 보유하지 않을 수 있다.

(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제6조(사업의 범위)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시가 건립 또는 관할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3.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기타 시장관계자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4.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 유통구조 개선

9. 도매시장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개선

11. 중소슈퍼,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제고 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 등의 유통·단체급식을 위한 물류센터의 설치·운영

20. 상기 각 호의 부대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