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5.12.30. 이 건??종중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증여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비법인 단체인 청구인은 이 건??종중의 구성원(종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2015.12.30. 이 건??종중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증여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비법인 단체인 청구인은 이 건??종중의 구성원(종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대종중인 OOO(이하 “이 건 OOO”이라 한다)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으로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는 원래부터 이 건 OOO의 소종중인 청구인과 다른 소종중이 함께 소유하던 토지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은 그 등기원인에 관계 없이 사실상 총유물 분할이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6호의 세율(1천분의 23)을 적용하여야 한다.
(2) OOO세무서장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증여가 아니라 소유자의 명칭 변경 또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따른 증여세 과세예고(OOO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129, 2017.2.9.)를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교회가 자기 소유재산을 소속 유지재단의 명의로 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있어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총유물분할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OOO은 5개의 소종중[은조, 성조, 복조(청구인), 우조, 대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이 건 OOO은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OOO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서울고등법원 1972.3.22. 선고 71나2313 판결)한 후, 그 판결에 따라 1972.5.25. 이 건 토지를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다) 이 건 OOO의 규약은 아래와 같다. (라) 이 건 OOO은 2015.10.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토지 68,808㎡를 5개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청구인(복조)을 비롯한 5개의 소종중에게 이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그 회의록은 아래와 같다. (마) 이 건 OOO은 2015.11.19. OOO토지 68,808㎡를 이사회 의결에 따라 5개 필지로 분할하였으며, 그 면적은 위의 이사회 회의록의 면적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과 이 건 OOO은 2015.12.30.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16.2.4.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OOO세무서장은 2017.2.9. 이 건 OOO의 소종중인 OOO(이하 “청구종중)이 이 건 OOO으로부터 OOO토지 9,931㎡를 증여받았다고 보아 과세예고한 ‘2016년 귀속 증여세 OOO에 대하여 이 건 OOO과 청구종중은 인적·물적조직을 달리한 독립된 조직이 아니라 OOO을 공통선조로 봉제사와 분묘관리 등을 행하는 동일 실체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하게 된 것은 등기절차상 제약 및 번거로움으로 인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이므로 이 건 OOO이든 소종중이든 종중 명의의 등기는 종중원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단순한 명의신탁 또는 공유물분할에 불과하며, 종중 내에서 대종중에서 소종중으로의 명의 변경은 소유자 명칭의 변경등기 또는 단순 공유물분할 등기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OOO세무서장이 청구종중에게 한 증여세 과세예고는 부당하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6호에서 부동산을 상속 외의 방법으로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5를, 총유물의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3을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민법제275조 제1항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6호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12.30. 이 건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취득세도 증여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데에 착오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까지 등기원인도 변경되지 않은 점, 이 건 OOO의 규약에서 종원을 OOO의 59세손 OOO의 후손으로서 종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자격을 갖춘 성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법인 단체인 청구인은 이 건 OOO의 구성원(종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토지 68,808㎡를 총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총유물의 분할이 아니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3)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