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30. OOO대지 99.63㎡ 및 그 지상건물 13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7.13.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7.25.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4.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요양원으로 이용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는데 임차인인 OOO이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인 점, 현재는 청구인이 직접 요양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당초부터 존재하던 장애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 중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7.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7.30. OOO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임차기간: 2015.7.30.2016.5.31., 보증금 OOO월세 OOO)을 체결하였으며,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은 계약기간 만료후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 노인요양관련시설 설치, 운영만 한다.
□ 계약기간 만료 시 협의 하에 갱신한다.
□ 무단 양도(매매, 증여,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 및 전대를 금지한다.
□ 최초 계약일(최초 인도일)은 2012년 3월 26일로 한다. (다) 청구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일 통보의 건’으로 보낸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통보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인도하거나 계약연장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7.3.27.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7675)을 제기하였고, 2017.6.26. 소취하(전세권말소등기 경료됨)로 종결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7.6.16.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 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7.7.1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7.25.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서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고, 해당 업무에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장애 사유로 인해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5.7.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6.16.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차를 승계하여 계약갱신이 가능한 임대차계약을 임차인과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종료기한이 다가오자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수차례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내용증명에서 나타나며, 기타 청구인이 예견할 수 없는 장애사유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