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부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83 선고일 2018-04-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하는 것이고,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가 부족해서 청구인이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해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지04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7.26. OOO단독주택 건물 135.84㎡ 중 1/2 지분(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7.7.27.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처분청에 자진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인 2017.9.25.까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도 납부되지 않았음을 확인 한 후, 2017.10.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 공무원들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납부취소 및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반환한 뒤 등기관련서류 일체를 회수하였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지방세기본법제18조에 따른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미제출을 원인으로 하여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지방세 카드 분 수납취소는 취득세고지서를 부과한 처분청 부서 옆 사무실에서 카드분 수납처리 및 수납취소만을 전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고지서 카드수납 시 해당 직원을 담당공무원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담당직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관련서류 반환은 법원 등기부서로 반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 세무부서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며 처분청 세무부서 외 민원부서 등 타부서에서 등기관련 업무처리 중 타부서 공무원의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청 세무부서의 안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둘째, 납세의무자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뢰하여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침해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지방세 수납처리 및 수납취소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행정서비스에 불과한 상담으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취득세 담당공무원 등에게 계약해제에 필요한 지방세 근거규정이 무엇인지를 묻고 직접 그 규정을 확인했었더라면 청구인은 계약해제에 필요한 서류 등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청구인은 공무원들의 답변을 믿고 증여해제 관련 서류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공무원들이 누구인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부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7.26. 남편인 OOO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 등 기타 등기비용 추가 발생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음이 증여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7.7.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자진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계약일부터 60일인 2017.9.25.까지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10.11.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증여계약부터 해제시까지 일련의 처리과정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 공무원들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공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납부취소 및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반환한 뒤 등기관련서류 일체를 회수하였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의무자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뢰하여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세금의 부과나 취소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 여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공무원의 답변이나 의견표명만으로 그 상대방에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이나 답변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477, 2017.3.8., 같은 뜻임)인 점,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점(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