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양여받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81 선고일 2018-05-29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을 제출받지 못했음에도 법인장부의 제출을 요청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재조사에 따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움. ② 세무조사 당시 종전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행정의 관행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이 종전 정비기반시설을 취득한 것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나 신고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유상승계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7지0085

[주 문] OOO구청장이 2017.8.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용도폐지된 기존 정비기반시설인 OOO 9필지 도로 871.0㎡의 취득가격을 당해 토지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9.5.22.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쟁점정비사업 ”이라 한다) 시행인가를 받고, 2009.12.3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3.12.31. 준공인가를 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OOO9필지 도로 871.0㎡(이하 “기존 정비기반시설 ”이라 한다)를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완료 후에는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합계 2,613.2㎡, 이하 “신설 정비기반시설 ”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2013.12.31. 처분청에 귀속시켰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7.8.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5.4.20.~4.24.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았고 세무조사 종결 후에는 법인이 청산됨에 따라 어떠한 사업활동도 한 적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법인장부 제출을 재요구하고 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지방세기본법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권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 세무조사 당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추징하지 않았던 사항을 새로운 세법해석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해석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양여 받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서울특별시는 2015.4.20.~4.24.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신축비용 과소신고 등 취득세 등의 누락사실을 확인 한 후, 2016.11.29. 처분청에 기존 정비기반시설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후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 관계인인 제2차납세의무자 OOO및 청산인OOO에게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이 기장된 법인장부 등 과세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4.12.3. 청산종결되었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정기세무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뒤, 어떠한 사업 활동도 한 적이 없고 달리 기타의 사정이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 법인장부 제출을 재요구한 것은지방세기본법제80조에서 규정한 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한 법인장부 제출을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세무조사 계획에 의한 실질조사로 볼 수도 없으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과세관청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과거 해석에 상반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4.30. 선고 2014두236 판결)를 적용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하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을 신뢰하여 세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는 이상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대법원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시행자가도시계획법에 따라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을 행정청에 양도하고, 종전 행정청의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은 교환계약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하여 행정청과 사업시행자 사이의 각각의 공공시설의 양도·양수를 교환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4.5.1. 선고 2014두236 판결), 청구법인은 쟁점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완료 후에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을 처분청에 귀속시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도정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지구 내에 있던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사업지구 내에 편입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그 정비사업의 결과로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다시 귀속시킨 것은 교환계약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이는 교환에 해당하는 유상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부과처분이 중복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양여받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7.5.28. 본점을 OOO으로 하여 설립하였고 2014.12.3.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받아 청산종결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9.5.15. 사업의 명칭을 “OOO 도시환경정비사업 ”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인가(종로구 고시 제2009-27호)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09.12.31. 쟁점정비사업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종로구 고시 제2009-81호)를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3.12.31. 쟁점정비사업에 대하여 시행면적을 14,135.9㎡(대지면적: 11,522.7㎡, 정비기반시설: 2,613.2㎡)으로 하고 지하 7층~지상 24층,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종로구 고시 제2013-104호)를 받았다. 구 분 신설 정비기반시설 기존 정비시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면 적 전체면적: 2,613.2㎡

1. 도로: 2,197.7㎡

2. 공원: 415.5㎡ 도로: 871.0㎡ (마) 쟁점정비사업 준공 당시의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바) 처분청은 2014.1.3. 쟁점정비사업에 대하여 이전고시를 완료하였다. (사) 서울특별시는 2015.4.20.~4.24.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5.5.19.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아) 처분청은 2016.11.29. 서울특별시로부터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누락에 대한 내역을 통보(세무과-25593)를 받았다. (자) 처분청은 2016.12.6.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해 제2차납세의무자인 OOO에 법인장부(취득 당시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이 기장된 장부)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OOO는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차) 처분청은 2017.3.2.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과세표준 산정을 위하여 청산인 OOO에게 과세자료(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액 자료,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잔여재산의 분배 계획서, 결산 대차대조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산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카) 처분청은 2017.8.10. 청구법인이 쟁점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았고 세무조사 종결 후에는 법인이 청산됨에 따라 어떠한 사업활동도 한 적이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법인장부 제출을 재요구하고 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조사권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는 처분청이 기존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인장부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서 이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조사권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추징하지 않았던 사항을 새로운 세법해석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해석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있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10837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거 해석에 상반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하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을 신뢰하여 세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고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지구 내에 있던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사업지구 내에 편입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그 정비사업의 결과로서 새로이 설치한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게 다시 귀속시킨 것은 대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으로부터 대가 없이 증여 또는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관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취득한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가격을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그 과세표준은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7지85, 2017.6.21., 같은 뜻임)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96조 제1항 제3호(제100조에 따라국세기본법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나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9조(비과세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도시개발법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62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문 사본을 그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토지의 토지대장 등본 또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제68조(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28조 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며,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그 밖에 국유지·공유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 다만,국유재산법제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재개발구역(본문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 대상에서 국유지는 제외하고, 공유지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는 제4조 제6항에 따른 정비구역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토지의 사용수익 또는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양여의 대상이 되는 국·공유지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