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다가 2017.5.4.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세대분리기간(2017.5.5.~2017.12.31.)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다가 2017.5.4.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세대분리기간(2017.5.5.~2017.12.31.)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8. 쟁점자동차를 단독명의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장애인자동차(장애3급)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6.9.5. 쟁점자동차의 지분 1%를 OOO에게 이전하여 청구인(99%)과 OOO(1%)으로 공동등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5.4. OOO로 전입하여 OOO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7.6.15. 세대분리기간(2017.5.5.~2017.12.31.)에 해당하는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같은 법에 의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더 이상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과 OOO은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다가 2017.5.4. 청구인이 OOO과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 등·초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세대분리기간(2017.5.5.~2017.12.31.)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