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75 선고일 2018-03-12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17.3.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2017.3.15.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2017.5.1.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각각 결정·고지하면서, 같은 날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수입금액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활동에서 얻는 사업소득이 아닌 변호사가 그 지식을 활용하여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유효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7.3.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2017.3.15.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2017.5.1.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각각 결정·고지하면서, 같은 날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를 취소 또는 경정결정할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한 사실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93조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소득세(소득세분, 이하 같다)는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있고, 제5항은 세무서장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종합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과세처분은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