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69 선고일 2018-03-07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판단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ㅇㅇ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ㅁㅁ 등 4인(배우자 포함)도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9.5 OOO(OOO의 배우자 겸 OOO등 4인의 모친)이 사망함에 따라 OOO(건축물 106.9㎡, 토지 86.7㎡,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7.10.26.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된 상속자인 OOO은 OOO주택의 부속토지(27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 주거용 건축물은 제3자가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의 소유로 보아 1가구 1주택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OOO이 주택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7.9.5. OOO이 사망함에 따라 이 건 주택을 법정상속지분(OOO6분의 2, OOO등 4인 각각 6분의 1)에 따라 취득한 후, 2017.10.12. 상속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이 1987.11.5. 취득한 쟁점토지OOO에는 1994년도 이전에 신축한 OOO소유의 주거용 건축물(74.97㎡)이 소재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관할하는 OOO군수는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OOO에게 매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고 있으며, OOO을 제외한 OOO등 4인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그 취득세율은 상속에 따른 표준세율(1천분의 28)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서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판단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조 제3항에서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주된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된 상속인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세대를 달리하는 공동상속인들의 1가구 1주택 여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 점, OOO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OOO등 4인(배우자 포함)도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1가구 1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직계존속은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