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1998년 12월 등에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결손처분 취소에 대한 것이라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1998년 12월 등에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결손처분 취소에 대한 것이라면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서177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다음 <표>와 같이 승용차 OOO(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 및 자동차세(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9.27. 쟁점자동차를 압류하였다. <표> 이 건 과세처분 내역
(2) 처분청은 2001.12.17. 청구인의 무재산을 원인으로 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징수독려 중에 청구인이 2017.7.25. 자진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자 이를 취소하며 2017.8.11. “지방세 체납내역 및 납부방법 안내문”을 송달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