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67 선고일 2018-03-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법령 오인을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11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4.18. OOO토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14세대(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처분청에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법률 제125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5.23. 이 건 건물을 OOO에 일괄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11.16.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분양하기 위해 신축을 하였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OOO에 일괄매각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분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면제받은 취득세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과하였는바, 본세는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에 ‘분양’에 ‘일괄매각’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이 건 건물이 새로이 과세대상이 된 경우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법률 제1250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4.18. 이 건 건물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2014.5.23. 이 건 건물을 OOO에 일괄매각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OOO에 일괄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11.16.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분양하기 위해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OOO에 일괄매각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4.4.18. 이 건 건물을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2014.5.23. 이 건 건물을 분양하지 아니하고 OOO에 일괄매각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6지1163, 2016.12.29.,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법령 오인을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