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66 선고일 2018-03-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09.9.4. 가구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계기구, 원자재의 매입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일부 구입을 주장하는 장비도 구매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인 설립 이후 제품매출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설립된 후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8.28. OOO토지 1,0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2015.4.29. 위 토지상에 건축물 389.42㎡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가구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창업중소기업 업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불과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7.9.1.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창업 전 운영 중이던 개인회사 OOO(‘구’ OOO)은 현재도 OOO에서 인터넷 쇼핑몰 위주로 여전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개인회사를 법인전환 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청구법인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대표자의 사업자등록사실을 OOO구청에서 확인하여 창업법인이라 판단하였고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해 주었음에도 이제 와서 창업이 아닌 법인전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승인해 준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청의 ‘사례별 창업인정 여부표’에 의하여도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생산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제조업(가구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와 동일하고 등기부상 주업종이 가구제조업으로 나타나나 가구제조 등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원목 등의 구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개인사업장 명의를 청구법인이 사용 중인 건축물의 상호로 사용 중인 점, 제조업인 원목탁자의 매출액이 적어 이를 주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업종인 가구 도·소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 창업중소기업 업종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사업장조회에 의하면 기존사업장인 OOO(대표자 OOO)은 2009.7.29. OOO에 설립(주업종: 사무용가구 도·소매)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9.9.4. OOO에서 “가구제조업 및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대표이사 OOO)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공장등록에 따른 업체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은 2015.5.18. 업종은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주 생산품은 목재가구, 붙박이장, 사무용가구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 감면 법인의 부동산 사용 현황조사를 목적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2017.4.21.)을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신축(2015.4.29.) 후 1년이 지난 2016.4.25. 최초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지 확인시 신축건물 1층이 가구제조(좌식탁자)에 사용 중(2, 3층은 공실)이나 가구제조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이 없이 작업자가 좌식탁자를 만들기 위한 원목을 글라인더 등으로 가는 등의 원시적인 작업 형태이며, 신축건물과 연접한 옥외에 가구전시장 겸 판매장이 있다.

2. 청구법인 장부에는 가구제조에 필요한 기계기구 구입내역, 원재료(원목) 등의 매입처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일반가구 대비 매출이 미미하고(10% 미만), 종업원 중 OOO(개인사업자) 종업원 2인을 2016년 8월 승계하여 개인사업자는 사실상 폐업한 상태로 보인다.

3. 대표자는 창업법인 설립 전에도 가구관련 유통업(3개 중 2개 폐업)을 하였고 폐업을 하지 않은 OOO은 법인의 감면 부동산과 불과 300m거리에서 임대(2013.10.~2015.8.)로 영업한 사실이 있으나 임대기간 만료 이후에도 매입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부동산의 옥외건축물에서 영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전환시 이루어져야 하는 개인기업의 권리·의무의 승계나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의 수수, 개인기업에 대한 폐업신고 등 법인전환과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애로상담가이드 책자에서 청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에 해당되어 지방세 감면대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현재도 인터넷쇼핑몰 위주로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인전환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관련증빙을 제출하였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 제조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3항에서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7.12.28. 통계청장이 고시(제2007-53호)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9.4. 가구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계기구, 원자재의 매입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일부 구입을 주장하는 장비도 구매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법인 설립 이후 제품매출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설립된 후 창업중소기업의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C 제조업(10~33)

1.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2. 원재료 및 생산품의 유통 제조업체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농 임 수산물, 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중간제품 또는 반제품)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련한 동은 동선 제조용 원재료가 되며, 동선은 전기용품 제조용의 원재료가 된다. 이러한 원재료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시장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동일 기업내에 있는 한 사업체에서 다른 사업체로 생산품을 이전함으로써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의 생산은 일반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도 소매시장, 공장간 이동, 산업 사용자의 주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3. 타산업과의 관계

  •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G 도매 및 소매업(45~47) 이 대분류에는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상품중개, 대리 및 경매활동이 포함된다.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1. 개요 구입한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업자를 위하여 상품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활동이 포함된다. 도매활동과 관련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조합 분류 선별 분할 재포장 상표부착 보관 냉장 및 배달과 설치 서비스 등이 부수될 수 있다.

2. 형태

  • 가. 도매업 도매업의 유형에는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와 산업체, 단체, 기관, 전문사용자 등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산업공급자 및 수출 입업자, 고물수집상 등이 있다. 광업 및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도매사업체 또는 도매지부도 포함된다.

3. 타산업과의 관계

  • 다. 자기가 직접 기획한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는 않지만, 자기 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다른 제조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도록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사업체는 제조업으로 분류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