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전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후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전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후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 제3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00조 제3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⑤ 법 제100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0항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⑥ 법 제100조 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다.
⑦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100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종전사업자는 2000.7.26. OOO를 본점으로 하고 인쇄회로기판(PCB) 제조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종전사업자는 2007.10.24. OOO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쟁점부동산에 지점(주식회사 OOO)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다) 종전사업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과 주민세(법인균등)를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3.1. 상호를 OOO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인쇄기판에 전자부품을 실장(SMT)하는 실장기판 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세분류 분류코드 262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3.9.1.부터 2016.12.28.까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는 것으로 종전사업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6.12.28. 임차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전사업자로부터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서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에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 및 새로운 공장 신설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하겠고,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동 자산을 임차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대법원 2014.3.27.,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이 타당한바, 청구인과 종전사업자는 인쇄기판에 전자부품을 실장(SMT)하는 실장기판 제조업 등 영위하였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세분류 분류코드 2622)으로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3.9.1.부터 2016.12.28.까지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후 이를 취득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종전사업자로부터 취득한 후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미만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