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창업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본점을 이전한 것은 종전 임차사업장에서 자가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창업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본점을 이전한 것은 종전 임차사업장에서 자가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156
[주 문] OOO군수가 2017.8.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3.26. OOO을 본점(임차사업장)으로 하고, 축산물 제조업, 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법인등기부상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5.9.11.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제조업 및 도소매업, 종목을 식육포장가공{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식료품제조업)중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코드 1012)} 등으로 개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OOO지점(임차사업장)은 2016.4.20.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제조업 및 도소매업, 종목을 식육포장가공 등으로 개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 OOO지점(임차사업장)은 2016.4.20.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제조업 및 도소매업, 종목을 식육포장가공 등으로 개업한 후, 2017.9.30.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5사업연도 상품매출액은 OOO이고, 2016사업연도 상품매출액은 OOO제품매출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7.6.2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7.9.19.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1,078㎡를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7.10.10. OOO소재지에 있던 본점(임차사업장)을 OOO(자가사업장)로 이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목적을 고려하여 창업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러한 창업의 의미에 비추어 당해 조항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의 창업의 의미에 비추어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조심 2013지156, 2014.9.19.,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최초 설립시부터 축산물 제조업 및 축산물 도매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초기(2015사업연도)에는 도매업을 위주로 영업을 하다가 2016사업연도부터 육류를 가공·포장하는 제조업을 주업으로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제조업의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도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기는 곤란한 점, 창업의 의미에 비추어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5.3.26. OOO에 본점을 설치하고 식육포장가공업을 영위하다가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7.10.10. 본점을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사업의 확장이 아닌 종전 임차사업장에서 자가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