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64 선고일 2018-09-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창업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본점을 이전한 것은 종전 임차사업장에서 자가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156

[주 문] OOO군수가 2017.8.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3.26. 축산물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후, 2017.6.29. OOO외 1필지 토지 3,8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8.1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2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입법취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함에 의미가 있고 감면대상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기간을 ‘4년 이내’로 규정한 것은 중소기업이 창업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정책적으로 고려한 입법이라고 볼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사업의 확장으로 보고 감면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토지의 취득과정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연속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당연히 감면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5.3.26. 축산물 제조업, 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OOO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한 후, 2015.9.11. 최초로 식육포장가공 사업장을 개업 하였으나, 2017.6.29. 경상북도 성주군 소재의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2017.9.19. 쟁점토지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추가로 사업장을 설치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을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1. 법률 제144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3.26. OOO을 본점(임차사업장)으로 하고, 축산물 제조업, 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것으로 법인등기부상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5.9.11.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제조업 및 도소매업, 종목을 식육포장가공{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식료품제조업)중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코드 1012)} 등으로 개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OOO지점(임차사업장)은 2016.4.20.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제조업 및 도소매업, 종목을 식육포장가공 등으로 개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 OOO지점(임차사업장)은 2016.4.20.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제조업 및 도소매업, 종목을 식육포장가공 등으로 개업한 후, 2017.9.30.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2015사업연도 상품매출액은 OOO이고, 2016사업연도 상품매출액은 OOO제품매출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17.6.2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7.9.19.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1,078㎡를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7.10.10. OOO소재지에 있던 본점(임차사업장)을 OOO(자가사업장)로 이전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목적을 고려하여 창업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러한 창업의 의미에 비추어 당해 조항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의 창업의 의미에 비추어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하여 더 이상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조심 2013지156, 2014.9.19.,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최초 설립시부터 축산물 제조업 및 축산물 도매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초기(2015사업연도)에는 도매업을 위주로 영업을 하다가 2016사업연도부터 육류를 가공·포장하는 제조업을 주업으로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제조업의 준비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제조업과 달리 도매업과 관련된 매출실적이 먼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업종추가로 보기는 곤란한 점, 창업의 의미에 비추어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5.3.26. OOO에 본점을 설치하고 식육포장가공업을 영위하다가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2017.10.10. 본점을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사업의 확장이 아닌 종전 임차사업장에서 자가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