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적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도 그러한 형태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시장의 의견대로 쟁점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본계약을 쟁점가계약의 변경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제 대금지급 기간은 2년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적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도 그러한 형태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시장의 의견대로 쟁점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본계약을 쟁점가계약의 변경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실제 대금지급 기간은 2년 미만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연부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7지0185 / 조심2017지0267 / 조심2016지0644
[주 문] OOO이 2017.9.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무신고가산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OOO의견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 기본통칙 7-5 제1호에서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한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 체결 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대금을 2년 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조심 2017지185, 2017.5.31., 조심2017지267, 2017.7.7. 같은 취지의 사례 참조)이므로, 쟁점계약이 당사자 의견합치 유무, 목적물 특정, 매매대금 지급방법 등이 합의된 정상적인 매매계약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가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OOO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가계약이 단순히 매매계약의 예약이므로 선수금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추후 본 계약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에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인바, 쟁점가계약서에 대금의 분할지급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지급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연부계약은 매매계약서상의 대금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성립하고 그 이후에 연부계약의 변경 없이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은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 이행시기를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 할 것(행자부 지방세심사 2003-69, 2003.4.28. 결정)이므로 이는 계약서상의 대금지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실상 대금지급기간과는 무관한 것이다. 쟁점본계약서에 따르면 2011.12.29.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OOO을 계약금으로 하고 2012.6.26. 본계약금으로 OOO을, 2012.6.26. 1회 할부금으로 OOO을, 2012.12.29. 2회 할부금으로 OOO을, 2013.6.29. 3회 할부금으로 OOO을, 2014.3.29. 4회 할부금으로 OOO을 각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쟁점가계약일(2011.11.29.)을 기준으로 약정 대금지급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연부계약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대금을 납부한 기간이 2년 이내이더라도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연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연부(年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7.11.28.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OOO에서 택지 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및 공급, 임대관리,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이다. (나)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1.12.29. OOO와 ① 매매목적물을 ‘OOO택지개발사업지구 OOO분양공동주택용지 88,977㎡(이 건 토지)’로, ② 매매대금을 OOO으로, ② 대금납부방법을 ‘계약보증금은 매매대금의 10%로 하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2011.12.30.까지 OOO억원을 납부하고 차액은 2012.6.30.까지 납부하며, 할부금은 매매대금의 90%로 하고 매 6개월 단위로 균등분납하여 사용가능시기(2013.9.30.)까지 완납’하는 내용으로 하고, 2012.6.30.까지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여 쟁점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2.6.29. 토지공사와 쟁점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사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등은 가계약과 같고 사용가능시기를 2014.3.31.로 하며 그에 따른 대금납부방법 만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매매대금 납부방법(쟁점본계약)> (단위: 원)
3. 청구법인은 쟁점본계약서상 잔금 납부약정일(2014.3.29.) 이전인 2013.9.30.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납부일 및 납부금액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납부일 및 납부금액> (단위: 원) (다) 처분청은 2017.7.17.~2017.7.25.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고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로부터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각 연부금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취득세(무신고가산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무신고가산세 산정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6조 제20호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따른 연부취득이란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그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초 매매계약 체결시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대금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는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계약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가계약이 선수협약인지 또는 본계약인지 여부는 가계약의 내용에 따라 그 계약의 내용에 매매대상 부동산의 위치, 면적 및 대금의 지급시기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후 본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의 그 매매계약은 선수협약(가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6지644, 2016.12.8.,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2011.12.29. 체결한 쟁점가계약서에 매매대상 부동산의 위치, 면적 및 매매대금 등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매매대금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토지의 사용가능시기(2013.9.30.)까지 매 6개월 단위로 균등분납하여 완납하기로 약정하여 이 건 토지의 잔금지급 시기가 유동적이고 동 계약이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지급하는 계약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후 2012.6.29. 체결한 쟁점본계약서에서 대금지급시기를 명시하여 2014.3.29.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실제 잔금을 완납한 날(2013.9.30.)은 쟁점가계약일(2011.12.29.)로 부터 2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을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연부취득하였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