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별도의 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자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48 선고일 2018-03-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6.17. OOO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13세대(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3.7.5.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2015.9.30. OOO에 일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11.20.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동주택을 1인에게 일괄 매각한 것은 분양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에 근거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해할 수 있으나, 2년이 경과하여 감면받은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쟁점건물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과 2015.9.30. 이를 일괄 매각한 사실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나, 새로이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정당하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을 신뢰하여 세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별도의 안내없이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3.6.17. OOO에 쟁점건물을 신축으로 취득하였으며, 2013.7.5.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 5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9.30. 쟁점건물을 OOO에게 일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1.10. 1인에게 일괄매각은 분양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기왕에 살던 집이 너무 추워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였으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라 무릎건강이 안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매매를 하게 된 것으로, 법에 무지한 청구인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2년이 지나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법령의 부지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3.6.17. 공동주택인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2015.9.30. 쟁점건물을 일괄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부과사유가 발생한 점, 청구인은 2015.9.30.부터 30일 이내에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쟁점건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6.5.29. 법률 제1419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해석의 기준 등】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12.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6.2.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 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5.7.24. 법률 제1343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16.1.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법은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1.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