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처분청이 고급오락장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분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를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47 선고일 2018-02-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109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2.2. OOO대지 707㎡상에 건물 2,695.4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2.10. 이 건 부동산 내의 일부(토지 97.88㎡, 건물 373.1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7.10.13.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가산세 OOO을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2.2.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고 등기절차를 거치기 위해 법무사를 위임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기까지 신축 건물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만 알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에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중과세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사실은 전혀 몰랐으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는 과정 중에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문제로 여러차례 처분청을 방문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로 신고하는 내용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안내라든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한 부서에서 중과세분 취득세 등의 신고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안내를 게을리한 처분청에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가산세OOO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비록,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알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중과세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동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고급오락장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0.15. 법률 제1280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비율에 해당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제34조(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다. 건축물의 사용승일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2.2.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5.2.10. 이 건 건축물 내의 쟁점건축물에 유흥주점 영업허가(객실 9개)를 받은 후 처분청에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은 2017.10.13.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및 제16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 제5호 다목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일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성립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이라 하겠는바(조심 2017지1099, 2017.12.18., 같은 뜻임), 청구인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