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공동주택에 빌트-인 방식으로 시공한 쟁점시설의 설치비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46 선고일 2018-02-0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시설은 이 건 공동주택의 벽체 또는 천정에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과 가치를 높이는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직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4.29. OOO토지에 공동주택 등 건축물 6,426.57㎡(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인테리어공사비 등 OOO을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10.24. 청구법인에게 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2016.4.29.)까지 총 분양대상 66호중 44호만 분양되고 22호는 분양되지 않음에 따라 미분양 주택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분양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에어컨, 빨래건조기, 옷장(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비는 일종의 광고선전비로서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설치일도 사용승인일 이후이므로 쟁점시설의 설치비용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쟁점시설을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설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공동주택의 천장 및 벽체에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된 쟁점시설은 이 건 공동주택과 일체가 되어 효용 및 기능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이 건 공동주택의 분양을 위한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취득가격에 해당되고, 쟁점시설의 설치를 위한 준비공사 등은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주택에 빌트-인 방식으로 시공한 쟁점시설의 설치비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6.4.29. OOO토지에 이 건 공동주택(66호)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쟁점시설 등의 설치비 OOO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10.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 누락액 및 쟁점금액 내역 (단위: 원)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2016.4.29.)까지 분양되지 않은 22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쟁점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인 쟁점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고, 설령,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치일이 사용승인일 이후이므로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시설은 이 건 공동주택의 벽체 또는 천정에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 건 공동주택의 효용과 가치를 높이는 부대설비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을 수분양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을 위하여 분양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이와 같은 가격인하는 광고선전비와는 관계가 없는 점, 쟁점시설 중 에어컨 설치비용인 OOO은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2016.4.29.) 이전인 2015.11.25. 및 2016.3.22.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빨래건조기와 가구(붙박이장)는 이 건 공동주택의 설계 당시부터 설치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용승인일 이후에 설치하였다 하여 이를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직접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에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법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