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라는 부분은 ‘등록하는 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한정하기 위한 수식어구인 점에 비추어 위 감면규정을 ‘다자녀 양육자가 등록하는 자동차’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등록일을 기준으로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등록일 현재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 대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라는 부분은 ‘등록하는 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한정하기 위한 수식어구인 점에 비추어 위 감면규정을 ‘다자녀 양육자가 등록하는 자동차’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등록일을 기준으로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등록일 현재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 대해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925
[주 문] OOO이 2017.8.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차 영업소 직원이 ‘임시번호판을 달고 타다가 아이가 태어난 이후 등록해도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여 쟁점자동차를 구입하기로 하고 2017.7.31. 이를 인도받아 2017.8.9.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임시번호판을 반납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다음날 연락하여 셋째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구입한 자동차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며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바, 만일 처분청에서 처음부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면 쟁점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구입을 철회할 수도 있었던 것을 자동차를 등록한 이후에 취득세를 부과하여 자동차 영업소 직원에게 책임을 구할 수도 없게 되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날은 2017.7.28.이고 셋째 자녀의 출생일은 2017.8.4.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등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셋째 자녀 출생일(2017.8.4.) 이전에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이상 그 등록일이 셋째 자녀 출생일 이후라 하여 취득세 감면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할 당시에는 처분청이 착오로 쟁점자동차를 감면대상으로 판단하고 취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이후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제38조의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는 언제든 그 오류를 시정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조심 2011지925, 2012.2.10.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자동차제작증 등에 따르면 쟁점자동차는 2017.7.26. 제작되어 2017.7.28. 공급가액 OOO에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임시운행정보,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따르면 쟁점자동차는 OOO시장으로부터 운행기간을 2017.7.28.~2017.8.6.으로 하여 임시운행을 허가받았다가 2017.8.9.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되고 임시번호판은 OOO시장에게 반납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세대구성원은 쟁점자동차 취득일(2017.7.28.) 현재 세대주 OOO배우자 청구인 및 미성년의 자 2명(OOO2009.6.26.생, OOO2011.6.10.생)이었다가 쟁점자동차 등록일(2017.8.9.) 현재 셋째 자녀(OOO2017.8.4.생)가 추가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양육자가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셋째 자녀의 출생일 7일 전에 9인승 승용자동차인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을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용자동차”로 정하고 있고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때에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