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자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등의 사유로 같은 주소지내에서 세대분가를 한 것이라도 이를 위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16.3.22. 세대를 분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때부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자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등의 사유로 같은 주소지내에서 세대분가를 한 것이라도 이를 위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16.3.22. 세대를 분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때부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32부87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10.6. 청구인의 자녀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소유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차량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취득 당시 주민등록표상 OOO에서 청구인의 자녀와 세대를 구성하였고, 청구인의 자녀가 2016.3.2.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분가를 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이웃주민(OOO외 35인)들의 서명날인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애인 자녀가 농작물재해 보험의 가입 등을 위하여 세대분가하였지만 실제로는 청구인고 함께 거주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자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등의 사유로 같은 주소지내에서 세대분가를 한 것이라도 이를 위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방식의 세목이라 추징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2016.3.22. 세대를 분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때부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