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세대분가를 이유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34 선고일 2018-0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자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등의 사유로 같은 주소지내에서 세대분가를 한 것이라도 이를 위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2016.3.22. 세대를 분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때부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32부87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0.6. 자녀 OOO(정신장애 3급, 청구인의 자녀)와 공동으로 승용자동차(OOO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가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3.2.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1.7.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 및 세대분리 기간인 2017.3.2.부터 2017.6.30.까지 감면받은 자동차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는 청구인의 자녀가 운전이 가능하여 단독 명의로 등록할 수 있었지만 자동차판매원의 권유로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판매원에게 등록업무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동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면 취득세 등이 추징되는 사실을 모른채 귀농한 청구인의 자녀가 OOO에 농지를 등록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세대분리를 하였지만, 세대분리 이후에도 실제로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녀가 이 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분가를 말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자녀가 동일한 주소지 내에서 세대분가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신규등록한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고 세대분가의 사유가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세대분가한 기간 동안은 자동차세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대분가를 이유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10.6. 청구인의 자녀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공동소유로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차량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의 취득 당시 주민등록표상 OOO에서 청구인의 자녀와 세대를 구성하였고, 청구인의 자녀가 2016.3.2.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분가를 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이웃주민(OOO외 35인)들의 서명날인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애인 자녀가 농작물재해 보험의 가입 등을 위하여 세대분가하였지만 실제로는 청구인고 함께 거주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자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 등의 사유로 같은 주소지내에서 세대분가를 한 것이라도 이를 위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방식의 세목이라 추징 규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점, 2016.3.22. 세대를 분가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때부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