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33 선고일 2018-08-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경기도지사로부터 그 결정서를 송달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이러한 청구는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에 따른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방소득세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6.12.15.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OOO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체납액 OOO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3. 이의신청을, 2017.8.4. 심사청구를 각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2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을 같은 조 제1항의 불복 청구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7.5.11.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을 받고 2017.8.4. OOO에게 심사청구(제2017-161호)를 제기하여 2017.10.10. 결정(등기번호: OOO)을 받은 후에 2017.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OOO가 2017.10.10. 청구인에게 한 심사청구 결정·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후에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