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시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하여 동 폐지결정 전에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지위까지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당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고 체납법인의 재산을 이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체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시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하여 동 폐지결정 전에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지위까지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당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고 체납법인의 재산을 이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9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체납법인(2005.10.20. 설립)은 2012.4.23.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2) 체납법인은 2014.9.5.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2014.10.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2014하합146)을 받았고, 동 법원은 2016.3.10. 체납법인에 대하여 이시폐지 결정에 따른 파산폐지 공고를 하여 2016.3.25. 이시파산폐지결정을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는 2016.5.2. 폐쇄되었다.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3.10.31.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예고통지(2014.1.14.)를 거쳐 2016.4.27. 체납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4) 체납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1. 심판청구(조심 2016지925)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6.9.21. 이를 기각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7년 8월 현재 이 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7.8.21.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원의 이시파산폐지결정으로 체납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된 후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동 취득세 등의 체납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시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하여 동 폐지결정 전에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지위까지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체납법인이 파산선고 및 이시파산폐지결정을 받은 점, 동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당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였고 체납법인의 재산을 이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46조(파산폐지결정의 공고) 법원은 파산폐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48조(준용규정) ① 제535조의 규정은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제567조의 규정은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