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28 선고일 2018-0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계약 해제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및 소유권이전등기 현황만으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2.14. OOO소재 주상복합건축물 104호(건축물 22,579㎡, 부속토지 2.86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2.20.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한 후 2014.4.4.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9.29.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2.14.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중개업자의 권유로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4.4.4. 이를 납부하였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OOO하던 중 나머지 대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2015.11.21. 다른 매수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잔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도 못하여 사실상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 인낙조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4.2.14.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2.20.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2.14. OOO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을 체결하고 2014.2.20. 잔금지급일을 2014.2.14.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고 2014.4.4.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17.9.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10.10. 계약의 해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3) 이 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의 관련 소유권이전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소유권이전현황

(4)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내역(금융기관 영수증 사본 첨부)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매대금 지급내역 (단위: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계약 해제 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및 소유권이전등기 현황만으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단서 생략)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
  •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