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원부 명의자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농지원부 명의자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에 따른 소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또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10.20. 이 건 농지를 OOO으로부터 매매(매매대금 OOO)로 취득하였고, 취득당시 OOO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하여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었고, OOO세무서장이 2016.12.20. 처분청에 회신한 청구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소득금액 자료
(2) 배우자의 농지원부(1996.12.1. 최초작성, 2016.10.20. 발급)에는 청구인이 세대원으로, 소유농지현황에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4필지) 및 배우자 소유의 OOO외 1필지가 기재되어 있었고, 2017.9.12. 발급된 동 농지원부에는 소유농지에 OOO외 1필지 토지가 추가되었고, 기록변경사유에는 위 농지들에 대하여 2017.2.14.~2017.6.28. 기간 중에 경작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3) OOO이 2016.10.22. 발급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2012.9.7. 최초등록)에는 배우자가 경영주로, 청구인이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OOO토지 1,362㎡가 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2016.12.8. 발급된 동 확인서에는 경영주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농지에는 쟁점농지 및 같은 시 OOO외 1필지 토지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6.12.15.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현황사진 및 2016년 항공사진 첨부)는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중 OOO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 토지가 2003.6.20. 배우자의 농지원부에 최초 기재된 자료, 다음 항공사진(2011, 2012, 2015 및 2016년도), 거름사진(2014, 2015 및 2016년도), OOO항공사진(2014, 2016년도), 2016년도 현황사진 및 도로점용 허가 통보 공문(농지경작을 위한 진출입로 목적으로 OOO외 1필지 토지에 대하여 2012.11.16.~2017.12.31. 기간 동안 점용)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배우자가 2010.1.1.~2016.7.18. 기간 중에 OOO영농지원센터와 농자재를 거래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 명의의 중고농기계(수중모터 및 수중분무기 등) 매매계약서(2014.5.17., 2015.6.20.) 및 사진, 농자재구입 간이 영수증(2014.6.7., 2015.7.12.), 모종구입 간이영수증(2015.5., 2015.6.6., 2015.7.12., 2016.5.15.) 및 배우자의 운전면허증 사본(2016.11.23. 발급)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의 이 건 농지 취득 직전년도 농업 외 소득금액이 OOO백만원을 초과하므로 배우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동 조항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 본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에서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를 경감 받고자 하는 경우에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감면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고시 제6조에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농지취득 당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상의 경영주가 배우자로 되어 있었고 동 농지 취득 후에서야 경영주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점, 쟁점농지가 경작농지로 기재되어 있는 농지원부가 배우자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 이 건 농지 취득이전에 OOO영농지원센터와의 농자재 등의 거래를 배우자 명의로 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등을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⑤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1.1. 행정자치부령 제1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5항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3. 소득세법제16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2.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감면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에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 및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등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청구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4) 자경농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행정자치부고시 제2015-48호, 2015.12.31. 제정(시행 2016.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경농민”이란 취득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자경농민을 말한다.
2.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3. “본인”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 및 임야 등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금액증명” 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079호, 2015.1.1)제15호 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제1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6. “사실증명” 이란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079호, 2015.1.1)제18호 서식에 따라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7.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4조(감면청구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3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별지 1·2·3)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2. 본인이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이 종합소득금액을 제출하는 경우 제2조 제1호에 따른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③ 본인이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 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소득금액의 사후 확인) 본인이 제출하는 소득금액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후에 관계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소득 관련 자료와 사실여부 등을 사후에 확인한다. 제6조(영농 종사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감면청구인이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4>에 따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5)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6)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8)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40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농촌과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85호,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3.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는 예외로 하고, 농업인과 혼인한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농업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동일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 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또는 농업경영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원으로서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사람
(3)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 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 제2항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단, 18세 이상)이거나 제6조 제3항의 지역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