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2.18. OOO토지 6,617㎡ 및 건축물 6,428.1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121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7.8.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및 2014년도분부터 2015년도분까지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가 운영하던 OOO(이하 “이 건 종전업체”라 한다)은 알루미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도소매업체로서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종전업체의 목적사업을 알루미늄 가공 및 제조업 등으로 기재한 것은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것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및 세제 등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제조업을 목적사업에 기재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알루미늄 도매업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이 건 종전업체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가 유사하며,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이 건 종전업체를 폐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이 건 종전업체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도매업을 주로 하는 이 건 종전업체의 2010년도 OOO주식회사(주거래업체)에 대한 매출원가율은 90.63%이나 제조업체인 청구법인의 2010년도 OOO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원가율은 67.71%로서 이를 보더라도 두개 업체의 차이가 명확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이 건 종전업체에 기반을 두지 아니한 창업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설립 후 이 건 종전업체를 페업하고, 종업원 1명을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체를 폐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종전업체로부터 승계한 직원은 신규로 채용한 8명 중 1명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목적이 새로운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부당하다.
(1) 이 건 종전업체는 알루미늄(원자재)를 매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창틀, 감속기 케이스 등과 가공에 따른 부산물인 알루미늄 스크랩을 매출한 사실이 매출장에서 확인되므로 이 건 종전업체가 도매업만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동종의 업종을 2개 이상 영위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장의 설립과 관계 없이 기존의 사업장도 계속하여 운영하여야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나, 청구법인과 사실상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거래처가 유사한 이 건 종전업체의 경우 청구법인의 설립 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임직원의 일부를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전형적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종전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2010.3.11. 상호를 OOO으로,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업태 및 업종을 제조업·알루미늄 가공업으로 하여 이 건 종전업체를 설립한 후, 해당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6.30.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0.6.9. 본점소재지를 OOO로, 목적사업을 알루미늄 가공 및 제조로 하여 설립된 후 현재까지 알루미늄 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과 이 건 종전업체의 2010년도 거래처별 매입 및 매출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이 건 종전업체의 매입 및 매출 현황 (단위: 원) (라) 처분청은 이 건 종전업체의 매출액 OOO 중 OOO에 대한 매출액 OOO은 알루미늄 가공품에 대한 매출에 해당하고, OOO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 OOO은 알루미늄 원자재를 가공한 후, 그 폐자재(스크랩)를 원자재 공급회사에 매각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매출액의 구성을 볼 때 이 건 종전업체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법인과 이 건 종전업체의 2010년도 OOO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율은 아래 <표2>과 같고,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매출액은 아래 <표3>와 같다. <표2> OOO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율 (단위: 원, %) <표3> 청구법인과 이 건 종전업체의 매출액 비교 (단위: 원)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종전업체가 OOOCASE 등을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로부터 완제품을 납품받아 OOO주식회사에게 공급(도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표2>와 같이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르면 이 건 종전업체의 2010년도매출액 OOO중 OOO주식회사의 매출액OOO이 차지하는 비중은 63.8%로서 이 건 종전업체는 사실상 도매업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사) <표3>을 보면, 설립 초기인 2010년에는 두 회사 간 매출액이 비슷하였으나, 이 건 종전업체의 경우 2011년부터 매출액이 급감하기 시작하여 2012년와 2013년도는 매출액이 전혀 없고, 직원 OOO(청구법인의 사내이사)도 2010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근무하다가 2010년 8월부터는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및 제121조에서 2014.12.31.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은 그 설립자 등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서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점(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종전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업종 및 <표1>의 매출액 구성 등을 보면 이 건 종전업체는 알루미늄 원자재 등을 매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해당 제품은 OOO주식회사 등에게, 사용 후 남은 폐자재(스크랩)는 OOO주식회사에게 각각 매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전업체는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OOO억원대로 급증한 2011년부터 이 건 종전업체의 매출액이 OOO억원대로 감소하였고 직원OOO도 2010년 8월부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종전업체의 거래처와 종업원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반드시 동일한 사업을 하여야만 법인전환으로 보는 것은 아닌 점, 이 건 종전업체는 청구법인 설립 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거주자(이 건 종전업체)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121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단서 생략)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1조 [재산세의 감면]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