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중가산세(80%)를 포함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24 선고일 2018-02-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계정별원장)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08.4.30. 및 2008.5.9.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이중계약서 작성, 거짓 기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면탈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2013.5.19. 이 건 토지를 매각하여 지방세법제121조 제2항의 중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09지0644

[주 문] OOO시장이 2017.8.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 제2항의 중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4.30. OOO외 1필지 토지 14,639㎡(이하 “이 건 제1토지”라 한다)를, 2008.5.9. 같은 리 OOO외 2필지 토지 4,515㎡(이하 “이 건 제2토지”라 하고, 이 건 제1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이하 “미신고 매각”라 한다)하였다고 보아 2017.8.11. 청구법인에게 그 취득가격 OOO(이 건 제1토지 OOO이 건 제2토지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가산세(본세의 100분의 80)를 합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4.30. 및 2008.5.9.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농지로서 영농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만 한 후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취득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정지조건부 매매예약거래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4.4.21. 매도자인 OOO과 매매예약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2008.4.30. 및 2008.5.9. 이 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그 날을 취득일로 보았으나, 이는 외관상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매매예약에 따라 일정대로 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한 것일 뿐 잔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이 건 토지의 매매가격 OOO도 토지원장에 기장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채권인 선급비용으로 기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2008.4.30. 및 2008.5.9.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연수원을 신축하고자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하고,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금융위기 등으로 연수원 신축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2014.4.21. 종전 소유자로부터 당초 지급한 OOO만 돌려받아 아무런 양도차익도 얻지 않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토지의 매매는 미신고 매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설령,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미신고 매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 기장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에게 2008.4.30. 및 2008.5.9.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및 금융증빙 등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그 잔금지급일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2008.4.30. 대체전표에 ‘연수원 토지매입 잔금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O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이 아닌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의 OOO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소명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취득세 등을 면탈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중가산세(80%)를 포함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전 소유자인 OOO은 2008.2.12.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현황 (단위: ㎡, 원)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4.30. 이 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OOO중 잔금에 해당하는 OOO을 지급하면서 이 건 매매계약과 별도로 이 건 제1토지의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며, 2008.5.9. 이 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OOO중 잔금에 해당하는 OOO을 지급한 후, 매매예약계약 및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으나, 이 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8.2.12. 전 소유자인 OOO과 아래 <표2>와 같이 OOO외 4필지 등(이하 “이 건 외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4.30.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에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표2> 이 건 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현황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의 장부(선급금 계정)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 건 토지 및 이 건 외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OOO을 아래 <표3>과 같이 지급한 사실과 2009.5.9. 이 건 외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토지 및 건축물 계정에 대체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OOO만 남아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장부(선급금 계정) 요약 (단위: 원) (마) 청구법인은 2008.7.3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제1토지에 OOO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축허가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음에 따라 2010.11.10. 위의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3.12.6. OOO외 1인과 이 건 외 부동산을 OOO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4.4.21. 이 건 토지를 OOO1인에게 OOO(청구법인이 취득한 가격과 동일)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OOO이 이 건 토지를 OOO외 1인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법인과 OOO은 2008.4.30. 및 2008.5.9. 체결한 이 건 토지의 매매예약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이 건 토지는 2014.5.19. OOO으로부터 OOO외 1인에게, 이 건 외 부동산은 같은 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외 1인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양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OOO가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소명서는 아래와 같다. (자) OOO외 1인이 공부상 소유자인 OOO에게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제예금)에는 OOO이 2014.5.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OOO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OOO외 1인이 이 건 외 부동산 매매대금의 OOO중 잔금 OOO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와 관련한 금융 거래 내역OOO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토지 등의 매매와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차) OOO이 이 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2016.9.23.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카) OOO지방국세청장은 2017.2.24. OOO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부동산실 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2017.6.12. 청구법인에게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하지 못할 사유가 있으므로 장기미등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거제시 토지정보과-10029).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 청구법인이 2008.4.30. 및 2008.5.9.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계정별 원장)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 소유자의 지위에서 이 건 토지를 OOO외 1인에게 이를 매각한 사실이 OOO및 OOO의 소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사실상의 취득은 소유권이전등기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처분청(토지정보과)이 청구법인에게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08.4.30. 및 2008.5.9.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조세범처벌법제3조 제2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및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OOO으로 하여금 OOO외 1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를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와 이 건 외 부동산의 매수자로 OOO외 1인을 직접 섭외한 후 이들에게 일괄 매각하기로 하였음에도 이 건 토지는 OOO이 매각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일종의 이중계약서의 작성에 해당하는 점, OOO가 작성한 소명서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와 이 건 외 부동산을 OOO외 1인에게 일괄매각하기로 한 후 매매대금 OOO을 직접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도 OOO외 1인과 이 건 토지와 이 건 외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2014.5.19.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을 OOO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계정별 원장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중계약서 작성, 거짓 기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면탈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21조 제2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21조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하면서 2년이라는 기간을 제외한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21조 제2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 내에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조심 2009지644, 2010.1.19., 같은 뜻임)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2008.4.30. 및 2008.5.9. 사실상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2014.5.19. 이 건 토지를 매각하여지방세법제121조 제2항의 중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지방세법제121조 제2항에 따른 중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이하 생략)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단서 생략)

(3) 지방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부과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代價的)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