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당시 과점주주이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23 선고일 2018-05-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2015.11.2.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기 보다는 ㅇㅇㅇ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인 ㅇㅇㅇ, 청구법인, △△△이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 70%를 보유하였다가 2012.9.7.부터 2015.11.2.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79.06%로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시장이 2017.8.1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아래 사실관계 및 판단 부분의 <표3>에 기재되어 있는 각각의 과세표준액에 세율(2%)을 곱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세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15.11.2. 이 건 법인의 주식 1,618,50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44.47%에서 55.81%로 증가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7.8.16. 청구법인에게 2015.11.2.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55.81%)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법인의 대주주(2006년 59%, 2007년 59.01%, 2008년 47.67%)로서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대주주의 지위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바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2008년) OOO과 청구법인은지방세기본법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2)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에 과점주주(OOO: 50%, OOO: 20%)가 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과 특수관계에 있어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에 과점주주이므로 청구법인이 2015.11.2.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이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이 달리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설사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OOO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2008년)에는 OOO이 이 건 법인 주식의 49%만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점주주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과점주주이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OOO은 50%, OOO은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이 건 법인의 지분 변동내역 (나) 주주명부(2008.12.12. 현재)에는 OOO이 이 건 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08년) 및 재직증명서(2018년)에 의하면 OOO에서 2007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고, 2008년도에 총 OOO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은 2008년도에 청구법인 지분의 59.82%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것으로 나타나고, 지분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지분변동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4호에서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를, 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및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11.2.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의견이나, 이 건 법인이 2008.12.12. 설립될 당시 OOO과 그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OOO이 이 건 법인의 주식 70%를 소유하여 과점주주였던 점, OOO은 2006년도에 청구법인의 주식 59%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8년도부터 2016년까지에도 OOO과 특수관계인인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 59.82%를 보유하여 OOO과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법인의 주주 OOO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인 OOO청구법인, OOO은 2008년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다가 청구법인 등이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지분율이 2013.5.22. 71.32%, 2014.4.21. 72.78%, 2015.4.20. 77.97%, 2015.11.2. 79.06%가 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5.11.2.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기 보다는 OOO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인 OOO청구법인, OOO이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 70%를 보유하였다가 2012.9.7.부터 2015.11.2.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79.06%로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아래 <표3>에 기재되어 있는 각각의 과세표준액에 세율(2%)을 곱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세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3>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액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과세표준액 2013.5.22. 2013.5.22. 현재 이 건 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에 지분증가율 1.32%를 곱한 가액 2014.4.21. 2014.4.21. 현재 이 건 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에 지분증가율 1.46%를 곱한 가액 2015.4.20. 2015.4.20. 현재 이 건 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에 지분증가율 5.19%를 곱한 가액 2015.11.2. 2015.11.2. 현재 이 건 법인의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에 지분증가율 1.09%를 곱한 가액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3)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