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22 선고일 2018-02-0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제출한 ‘부과취소일자별 내역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8.1.4.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취소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재산세 등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9.11. 청구인에게 OOO(건축물 149.22㎡, 토지 28.0㎡)에 대한 2017년도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1.4.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