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택이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21 선고일 2018-06-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ㅏ로 선정된 사람이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농업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취득세 감며뇨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8. OOO지상에 주택 99.9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7.2.2.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9.29. 쟁점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른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하는 주택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할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0. 청구인이 주택개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0년 이상 농업인으로 살았고, 농촌주택개량 융자사업 대상자에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자력으로 주택을 신축하였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서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이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1.18. OOO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2017.2.2. 쟁점주택의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농지원부(1998.6.10. 최초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답 5,004.2㎡ 및 같은 읍 OOO대 1,23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1998.6.10. 최초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4.29. OOO에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료는 별도로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아닌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농업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부속토지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 바. 빈집의 정비
  •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 아. 치산녹화(治山綠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 차.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