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은 종교인과 일반인을 상대로 종교서적 등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건물은 종교인과 일반인을 상대로 종교서적 등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3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있고, 가톨릭 종교서적 출판, 종교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를 이용한 선교 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종교법인이다. (나)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을 현장조사한 후 쟁점건물에 대하여 작성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판매장을 포함하여 전국에 17개의 OOO서원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건물 판매장의 연간 매출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건물 판매장의 연간 매출액 현황 (단위: 원)
2. 청구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OOO를 운영하고 있는바, 당해 홈페이지는 쇼핑몰 형식으로 되어 있고,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① 도서, ② 음반·영상, ③ 성물, ④ 뮤직으로 되어 있으며, 각 카테고리 하부에 여러 항목으로 세부 분류되어 있는바, 누구나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신용카드 등 결제를 통해 주문을 할 수 있어 특별히 신자들을 위한 홈페이지라고 볼 수 없다.
3. 쟁점건물 판매장의 종교서적 중 하나인 OOO의 각 판매장별 판매가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건물 판매장의 판매가격은 시중의 일반 판매장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표2> OOO판매가격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의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바(조심 2016지336, 2016.6.30. 등 다수, 같은 뜻임), 쟁점건물은 종교인과 일반인을 상대로 종교서적 등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