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1.11.8. OOO(지적장애 뇌병변 3급, 이하 “대표소유자”라 한다)과 OOO(공동소유자,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공동명의로 차량(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5.4.9. 공동소유자간 세대분리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자동차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6.6.10. 자동차세 2016년 제1기분(지방교육세 등) OOO2016.12.8. 제2기분 OOO2017.6.2. 2017년 제1기분 OOO합계 OOO을 연대납세자인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미납하자 처분청은 2017.10.11. 2016년 제1기분·제2기분,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차량은 2011.11.8. 장애자녀인 대표소유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구매한 것으로 2015.4.9. 대표소유자인 아들의 홀로서기를 위하여 당초 거주지에서 10km정도의 양평군 내 가까운 거리로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그 후에도 이 건 차량은 계속 아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어 세대분리 외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아들의 홀로서기를 가르쳐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세대분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의 예외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직권심리)
② 장애인용 자동차로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던 공동명의차량의 공동소유자가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가 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대표소유자 OOO과 공동소유자 청구인은 2011.11.8. 이 건 차량을 취득한 후 대표소유자의 장애(뇌병변 장애3급)를 이유로 취득세를 면제받고 차량을 공동소유로 등록하였다. (나) 대표소유자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2009.6.2. 청구인의 세대원으로 편입되었다가 2013.11.15.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분가, 2015.4.9. 대표소유자를 세대주로 하여 OOO에 전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대표소유자가 2015.4.9.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이 건 차량의 자동차세는 2015.4.9.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청구인은 2015.8.12. 2015년 1기분 자동차세 OOO을, 2016.4.19. 2기분 자동차세 OOO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부과현황내역 등에 의하면 대표소유자의 자동차세 납세고지서 발송지가 2015.8.11. OOO으로 변경신청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016.6.10., 2016.12.8., 2017.6.2.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분·제2기분,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수취하였다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7.10.11. 미납부에 따른 3개 과세기간의 자동차세 독촉고지서를 발송한 내역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6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수취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7.10.11. 처분청이 발송한 독촉장에 의하여 2016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독촉장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서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인 대표소유자와 청구인은 2011.11.8. 이 건 차량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15.4.9. 대표소유자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정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2015.4.9.부터는 자동차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아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세대분리를 하였고 현재도 동일 지역에 거주하는 아들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소유자와 청구인이 세대를 분리한 이상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3)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2조【독촉과 최고】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