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5지02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4.4. 청구인의 조부(祖父)인 OOO(이하 “증여인”이라 한다)과 OOO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7.6.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조모(祖母)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내에 그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7.10.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하자 2017.8.10.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10.13.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인인 조부(祖父)로부터 증여받기로 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잠시 보류를 하자고 하여 기다리던 중에 증여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조모(祖母)에게 증여를 하여 등기가 완료되었는바, 당초 청구인과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었는데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본래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그 부동산 등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2015지286, 2016.9.30. 외 다수, 같은 뜻임).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두2778, 2013.6.28., 같은 뜻임), 증여인과 청구인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성립함으로써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 후 증여계약을 합의 해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및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증여계약체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고, 위에서 열거한 서류 등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4.4.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처분청에서 검인을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다. (나) 증여인과 배우자 OOO은 2017.6.2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7.6.26.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후, 같은 날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처분청은 2017.6.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차례 증여 취득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해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유선으로 안내하였으나, 관련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2017년 7월 납기로 취득세 등을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8.10. 이를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8.16. 이 사건 증여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2017.10.13. 거부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본래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그 부동산 등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2017.4.4. 이 사건 증여계약 후 2017.8.16. 조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가 되었으므로 동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함으로써 당해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이 아닌 조모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확정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무효 등이 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서 증여와 같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에 의하여 입증되거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에서 열거한 서류 등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