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중 쟁점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14 선고일 2018-04-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중 쟁점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v

[주 문] OOO구청장이 2017.10.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11.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외조모인 OOO으로부터 OOO만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지방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유상취득의 세율(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중 OOO억원(이하 “쟁점전세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7.10.4. 청구인에게 쟁점전세보증금에 무상취득의 세율(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이를 외조모에게 바로 전세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OOO만원을 외조모에게 지급한 후 전세권설정등기도 마쳤는바, 이는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 라목의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 볼 수 있는데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 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전세보증금 상당의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부담부증여의 “부담”을 인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OOO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중 쟁점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8.10. 쟁점아파트를 OOO으로부터 OOO만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으로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OOO만원을 OOO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7.8.10.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은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2017.9.11. 여의동)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억원을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금 지급조로 영수하였음을, OOO은 OOO만원을 쟁점아파트 매매대금 지급조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7.8.10. OOO에게 OOO만원을 금융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증(OOO발행)에 나타난다. (마)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8.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7.9.11. OOO에게 전세금 OOO억원, 존속기간 2017년 8월 10일부터 2019년 8월 10일까지로 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합계 소득금액은 OOO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그 나목에서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라목에서 가목에서 다목까지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쟁점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같은 날 체결하면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할 OOO만원의 매매대금에서 임차인인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OOO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은 2017.9.11. 쟁점아파트에 전세금을 OOO억원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이 쟁점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 OOO만원 중 OOO만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OOO억원은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중 쟁점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2017.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