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애인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분가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12 선고일 2018-02-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사현장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세대분리한 사정은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한다거나 혼인 등과 같이 불가피하게 세대분리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장애등급 제1급)은 2016.5.13. OOO승용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고 한다)를 배우자 OOO과 공동(지분율: 청구인 1%, OOO99%)으로 취득하여 등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 OOO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2016.5.23.)로부터 1년 이내인 2017.1.31.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17.10.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깊어가고 있고 최근에는 파킨슨병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배우자인 OOO은 청구인의 치료 및 생활을 위해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OOO은 굴삭기를 운행하면서 간신히 치료비 및 생활비를 보태고 있으나 경기가 불황이라 주민등록지인 용인지역뿐 아니라 인근지역에서도 굴삭기를 사용한 토목공사하는 곳이 거의 없어 청구인의 치료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세종특별자치시(OOO의 고향)에 토목공사로 인하여 굴삭기 운행요청이 있어 갔으나 OOO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은 공사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고 현장사무실 및 굴삭기 기사를 괴롭혔으며,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면 쫒겨날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서 OOO은 OOO에 배우자가 장애인이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므로 주소를 옮기면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는 사정도 하였고, OOO의 고향이 세종특별자치시라고 설득과 읍소를 수 차례 하였으나 막무가내로 안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OOO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로 잠시 주소지를 옮기라고 하여 할 수 없이 주소지를 옮겨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OOO에 제출하여 공사현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바로 10일 후에 당초 주소지로 옮긴 것이므로 OOO이 청구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잠시 주소지를 이전한 사정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인 OOO이 장애인인 청구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겼던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고 하겠는바, 청구인과 배우자인 OOO이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2016.5.23.)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대분가 사유인 치료비 및 생활비를 마련을 위한 취업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자동차를 등록(2016.5.13.)한 후 1년 이내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2017.1.31.~2017.2.10.)으로 분가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5.3. 대통령령 제27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2016.5.13.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취득세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4.1.6.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등록하였고, 2017.10.12. OOO진단서에 의하면 파킨슨병으로 진단되었으며 치료내용 및 향후 소견은 아래와 같다. 본원 신경과에 입원하여 MRI 등을 시행하였다. 퇴행성질환으로 지속적으로 경과 악화되고 있으며 현재 완전 와상상태이며 기본적인 ADL 수행 불가능한 상태이다. 투약 및 운동치료는 환자의 증상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 (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9.21.부터 OOO에 전입하여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 OOO은 청구인과 같이 위 주소지에 전입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2017.1.31. OOO로 전입 신고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10일 후인 2017.2.10. 청구인의 주소지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2016.5.23.) 당시 OOO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가 2017.1.31. OOO이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2017.9.29. 청구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7.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하겠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하겠으며(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사유’는 위 조항이 예시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2016.5.13. 쟁점자동차를 공동 등록한 후 OOO이 청구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계속 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분가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