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실제 영농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유통ㆍ가공시설인 제재소 공장 신축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50%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가산세가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11 선고일 2018-07-18 조세심판원

[요지]

① 영농조합법인인 청구법인이 본래의 목적(공동 출하ㆍ유통 및 가공)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임산물가공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음. ② 건축물의 건축공사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쟁점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③ 처분청의 추징사유 안내 등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에서 추징사유를 상세히 안내하지 않았던 사정만으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0187 / 조심2016지0947 / 조심2018지02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7.20. OOO잡종지 2,284㎡, OOO전 3,585㎡, OOO도로 36㎡ 총 면적 5,905㎡(취득가액 OOO으로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2013.5.9. 같은 리 OOO전 89㎡를 취득(현물출자, 매매)하고, 2012.9.6., 및 2013.5.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이 건 토지 취득 내역>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감면 사후관리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4.11.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25. 이의신청을 거쳐 2017.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는 이의신청 결정에서 이 건 토지 중 현재까지 영농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1,935㎡만 인정하고, 나머지 3,9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과 계정별원장, 2012.10.22. 항공사진, 마을이장 확인서, 농기계임대 확인서 등은 현재 영농에 사용한 일부 농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건 토지 전체에 대한 것이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차시에게 지급한 연간 사용료가 OOO만원으로 일정한 것은 같은 면적을 경작한 것을 입증한 것이며, 2013년 OOO만원 더 많은 것은 돈사부지로 사용하던 토지라 타 농지보다 밭갈이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다른 해보다 많은 것이고, 청구법인이 공장 설치를 위한 우수관로와 옹벽공사는 농지전용 협의시 조건으로 방치된 돈사 폐기물로 오염된 배수로로 인하여 인접 농지소유자의 항의가 있었고 공장건물 설치를 위해 이 건 토지 경계선을 따라 주변을 정리하는 공사이며, 이는 공사로 인하여 우수관로 및 옹벽공사부분 647㎡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16년까지 영농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17년 3월까지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하다가 이 건 토지에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해당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공장설립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고 4년 이내에 공장설립 완료하는 조건으로 승인받아 간벌·벌목을 제재하여 이를 가공 및 유통할 목적으로 제재소 신축 허가를 2013.7.8. 득하고, 2014.3.2. 공사를 착공한 후 연기하다가 2017.6.27. 공장을 완공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진입로에 2014년 OOO도로가 완공될 것을 예상하여 착공하였으나 예산문제로 지지부진하다가 2017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공장신축 공사를 재개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공장건축이 다소 지연되었다 하여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당초 취득세를 영농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감면 결정하였으면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후관리함으로써 조세탈루를 방지하고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감시 감독할 책무가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4.9. 쟁점토지상에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인 제재소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로 전용하기 위한 협의를 승인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납부하였고, 제재소 공장건축 허가를 신청하여 공사착공까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농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 감면된 취득세 신고기한인 2013.8.19.까지 신고납부토록 통보하거나 2017.4.12.까지 추징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유통·가공시설을 승인허가하면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청구법인에게 알려준바 없고 현장 확인한 바도 없었고, 신고기간 경과후 3년 6개월이 지난 2017.4.12. 감면된 세금을 추징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는 처분청의 조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태만으로 신고납부를 못한 것임에도 납세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므로 가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12년 쟁점토지상에 존재하는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고, 2013년 3월부터 공장 설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준비하여 2013.7.8. 쟁점토지상에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2013.7.22. 공장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3.8.13.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4.3.27.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설령, 청구법인이 실제 2013년부터 콩 등 유기농 작물을 재배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전체 면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감면 유예기간(2년) 내인 2014.3.5. OOO과 건설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토지상에 ‘OOO신축 공장’ 공사를 위하여 도로 옆 우수관로 공사와 경계선 옹벽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한 감면 추징 사유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쟁점토지가 유통가공시설로 사용되어 50% 감면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은 2017.7.20.로서 유예기간인 1년을 이미 경과하였으며 건축 중인 경우는 준비과정(대법원 2014.8.11. 선고 2014두7749 판결, 같은 뜻임)에 불과하고 아직까지 유통판매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건축 중인 경우를 직접사용으로 보는 것은 재산세에 한정된 것이며, 취득세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용승인일이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날(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판결, 같은 뜻임)이 되므로 이 또한 해당되지 않고, 더군다나 2014.6.26.부터 2017.3.28.까지 상당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직접 사용으로 보기에는 무리(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17617 판결)가 있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에서 추징사유를 확인하였음에도 적절한 안내가 없었기에 가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감면요건에 대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관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9447 판결, 같은 뜻임)이나, 처분청에서는 문서 등으로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는 추징사유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후 그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지방세기본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과세예고 대상도 아니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는 정당(조심 2017지187 2017.3.13., 조심 2016지947 2016.10.27. 등 다수, 같은 뜻임)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실제 영농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유통가공시설인 제재소 공장 신축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50%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가산세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3.14. 대통령령 제25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2012.7.20. 이 건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제2172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2.7.23.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OOO에 본점이 소재하고 있으며, 협업적 농업경영 및 임업경영의 합리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산림조성 및 임업사업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2013.1.1. 개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2.7.20., 2013.5.9. 이 건 토지를 취득(현물출자, 매매)하고, 2012.9.6., 2013.5.9.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3.7.8. 쟁점토지상에 공장설립 승인[소재지: OOO업종: 일반제재업, 공장부지 면적 3,934㎡(도로 86㎡ 포함), 제조시설 면적 494.4㎡, 부대시설 면적 480㎡]을 받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상에 공장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2013.7.22.)함에 따라, 2013.8.13. 건축 허가서[위치: OOO외 1필지, 대지면적: 3,848㎡ 주용도: 공장(사무실), 연면적: 974.4㎡]를, 2014.3.27. 착공신고필증(착공예정일: 2014.3.5.)을 교부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OOO과 2014.3.2.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에 따르면, ‘OOO신축 공장’ 공사기간은 2014.3.5.부터 2015.12.30.까지이며 토목공사는 2014.3.5.부터 6.30.까지(약 120일간), 건축물 공사는 2015.8.1.부터 12.30.까지(약 150일간)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갑)이 OOO(을)과 2014.4.18. 작성한 합의서에 명시된 공사대금과 공사 재개시기는 아래와 같고, 중단된 ‘OOO신축 공장’ 공사는 2017.3.28.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추가)에 추가공사대금 OOO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OOO으로 체결한 후 재개하였다. (아)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건설중인 자산)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14.12.30. 배수로 및 옹벽공사 구축공사대금으로 OOO을 지급하였고, 2017.6.30. 건축물 공사 중도금 등 OOO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우수관로 및 옹벽 실측도에 의하면 OOO둘레 옹벽 및 우수관로에 대한 공사부분이 647㎡로 계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신축한 건축물은 2017.7.20. 사용승인[연면적 974.4㎡, 용도: 공장(목재제재업)]되었다. (카)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타)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감면 사후관리 중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사항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4.11.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7.6.1.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이 건 토지 중 OOO에서 분할된 OOO1,935㎡에 대하여 감면받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7.6.1. OOO에게 현장 사진 및 계정별 원장(임차료, 수수료비용 계정) 등을 제출하였고, 이 건 토지에서 영농하였다는 사실확인서(2017.4.18. OOO확인)와 실제 트랙터로 밭을 갈아 주었다는 경작확인서(2017.4.14. OOO)를 2017.8.21. 추가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8.16. 이 건 토지에 출장한 결과, 이 건 토지 중 OOO는 2017.7.20.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공장이 신축되었으며, 같은 리 OOO에서 분할)은 농작물 재배중이고, 같은 리 OOO은 공장 입구 도로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경기도의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통지 결과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1,935㎡ 부분에 대해 감액결정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이의신청시 2017.8.16. 현장출장한 복명서를 근거로 일부토지만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상에는 이미 제재소 공장이 완공된 단계에 이르고 있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처분청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15.7.20.이 지나도록 직접 영농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쟁점토지에 건축이 완공되어 영농할 수 없는 공장부지로 변한 현장을 보고 2017.8.16.에 작성한 현장복명서만을 근거한 것은 잘못이다. 청구법인은 2013.7.20. 건축허가를 받은바 있으나 OOO지방도로가 미개설되어 공사 차량 진입이 용이치 아니하여 착공을 연기하다가 우수관로 공사와 경계선 옹벽공사를 먼저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중 우수관로와 경계선 옹벽공사 부분 647㎡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2016년 말까지 영농을 계속하였던 것을 청구법인의 장부상 농기계 사용료 지급명세, 밭갈이 확인서, 이장 확인서 등에 의하여 영농사실이 확인되고, 공장 건물 신축은 2017.3.28. 재개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경작면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장건축물 부속토지는 3,818㎡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우수관로 및 옹벽공사가 차지하는 토지면적은 청구법인이 실지측량한 것으로 647㎡이며, 농기계사용료를 지급받은 OOO의 확인서상 쟁점토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외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없다. (나) 처분청은 세액감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반 즉시 추징하여 부당한 감면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한 번도 확인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OOO담당공무원은 청구법인의 정당한 경작사실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처분청은 추징사유발생이 처분청의 허가처분에 기인된 것임에도 추징사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인지하지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돌려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하였고, 가산세 부담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전까지 추징한 것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처분청의 행태가 실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와 우수관로 및 옹벽공사로 경작하지 못한 647㎡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서 유기농 콩 농사를 경작하여 영농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당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영농에 사용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으로 출하·유통 및 가공 등을 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조심 2018지241, 2018.3.27. 참조), 청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고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인 점, 청구법인은 2013.7.8. 쟁점토지상에 제재소 공장 설립승인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유기농 콩 농사를 경작하였다고 하나 경작에 필요한 친환경 퇴비,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사용한 내역 또는 수확한 콩을 판매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영농조합법인인 청구법인이 본래의 목적(공동 출하·유통 및 가공)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임산물가공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영농에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신고 후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건축물 공사를 연기하였으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제재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후 지방도로 개설 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쟁점토지로의 공사차량 진입이 용이하지 않아 건축공사를 연기한 행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건축을 금지하는 등의 외부적인 규제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2012.7.20.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3.7.8. 공장설립 승인을 받고 2014.3.27.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이는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재소를 건축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2014.6.30.까지 토목공사를 한 후 건축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17년 3월 공사를 재개하여 2017.7.20. 제재소 공장 신축을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유통·가공 등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이 부과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처분청이 사후관리 태만으로 신고·납부를 못한 것임에도 납세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므로 가산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의무자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뢰하여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등, 같은 뜻임),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취득세 추징대상 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