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폐율은 쟁점토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임야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폐율은 쟁점토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임야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②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을 감면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진료·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84.4.3. OOO을 개원하여 1990.4.11. 쟁점토지에 건축의 허가를 득하여 1992.9.1. OOO병원을 준공, 이전하여 의료업과 기타 보건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건축 허가를 득한 이래로 의료시설의 신축 및 증축과정을 거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시설의 건축면적은 아래 [표]와 같이 9,281.23㎡이며, 쟁점토지 면적의 14.13%에 해당한다. [표] 쟁점토지상에 의료시설 건축물 현황 (단위: ㎡) (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종합의료시설이고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6개의 건물동을 제외한 토지의 이용현황은 임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2017.4.20. 지방세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토지 중 쟁점임야는 건물동과 별도의 울타리로 구획되어 있고 병원 환자가 출입할 수 없는 경사진 임야로서 의료업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7.9.11. 청구법인에게 2013년도부터 2016년도에 대한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쟁점토지 65,670㎡ 중 쟁점임야 30,000㎡와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토지분 2,672.36㎡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 쟁점토지 중 감면되는 면적은 32,997.64㎡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건폐율에 따라 병원 건물동 면적에 필요한 부수토지로 보아 쟁점임야 중 일부는 의료업에 사용되는 부수토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감면요건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하고 이는 해당 병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함께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323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임야는 공부상 대지이나 그 현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임야는 병원 환자들의 출입이 통제된 경사면이 가파르고 울타리가 설치되어 병원 건물동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폐율은 토지상에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쟁점임야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야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