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1040 / 조심2016지12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도로 370㎡ 중 청구인의 지분 3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8.1.18.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08가단4114)을 제기하여 2009.6.29. 최종 승소하고 법원 판결에 따라 OOO로부터 OOO과 2007.11.1.부터 매월 OOO의 사용료를 지급받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유료로 사용되는 공공용시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9.11. 청구인에게 2017년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는 제1항과 달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미집행된 토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도 의미하는 것이므로(조심 2016지1040, 2016.12.12. 등 참조)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사용료)은 지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면서 재산세는 매년 상승한 개별공시지가로 부과하고 있다.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부당이득금과 재산세 시가표준액 가격차가 많이 나서 분쟁의 대상임에도 계속하여 지가를 상승시켜 부당이득금 지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과 공평과세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가 아니라 공공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집행이 완료된 토지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미집행된 토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6.12.27. 법 개정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의 감면 조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라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이 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서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위 법령에 의거 쟁점토지의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에 면적 123.33㎡를 곱한 시가표준액 OOO을 산출하였으며,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부당이득금(사용료)은 토지지가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재산세 부과 처분 시에는 매년 상승한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의 부과·징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의거 과세대상, 납세의무, 과세표준, 세율, 부과징수 절차 등은 법령에 정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과세권자 임의로 세액을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사용료의 많고 적음이 재산세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재산세를 감면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12.27. 조문이 개정되었음에도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사용료)은 지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상승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8.1.18. 대구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08.10.21. 선고 2008가단4114 판결)을 제기하였고, 2009.6.29.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최종 승소하였으며, 법원은 OOO과 2007.11.1.부터 매월 OOO의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나)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1987.11.19.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2017.5.31. 공시)는 OOO원/㎡ 으로 공시되었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17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의 개정 이전에 동일한 쟁점으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하여 인용결정(조심 2016지1270, 2017.4.20.)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2016.12.27.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내용 및 부칙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미집행된 토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도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규정이 2016.12.27.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로 한정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2017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쟁점토지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2017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가 아니라 공공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집행이 완료된 토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지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면서 매년 상승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당이득금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점,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는 점, 시가표준액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공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지급과는 별개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9조 [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10조 [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1.1.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제32조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