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관광시설인 콘도미니엄을 준공하고 공유제로 분양한 것을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06 선고일 2018-10-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콘도의 객실을 공유제로 분양함에 따라 등기부상에 쟁점콘도 지분의 소유권이 공유자들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유자들은 연간 이용일수가 계좌 수에 따라 제한되고,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용도의 변경 또는 개조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등 그 소유권과 사용권에 제약이 명확히 존재하므로 쟁점콘도를 공유제로 분양한 것을 소유권 및 사용권 등이 매수자에게 전적으로 이전되는 일반적인 매각과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콘도를 공유제로 분양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감면조례 단서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군수가 2017.8.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결정·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9.19. OOO로부터 OOO안에 있는 OOO토지 43,19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OOO토지 32,638.5㎡(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2015.1.1. 조례 제5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7.3.23. 쟁점토지상에 휴양 콘도미니엄 OOO(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78,438.39㎡, 객실 218실, 이하 “이 건 콘도”라 한다)를 준공한 후, 그 일부(이하 “쟁점콘도”라 한다)를 수분양자에게 공유제로 분양한 것이 위 감면조례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따라 2017.8.3. 처분청에 쟁점콘도 부속토지의 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8.8.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관광진흥법상 콘도 사업자가 해당 시설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는 방법에는 회원제와 공유제의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콘도를 공유제로 분양하는 것은 본래의 사업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으로서 취득세 감면에 대해 회원제 모집과 공유제 분양을 달리 취급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제 분양으로 인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취득세를 경감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한다는 해당 감면 조항의 입법 취지와 상충되고,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4조 제2항의 추징규정에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므로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함”과 “매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징대상이 되어야 하나 이 건 콘도는 숙박시설로서 공유제로 분양된 이후에도 콘도 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은 분명하며, 또한, 기획재정부는 콘도회사가 공유제 방식으로 콘도를 분양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여 관광숙박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콘도에 대한 일반적인 사용관계는 공유제 분양 전후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공유제 분양이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 2010.2.9.)한 바 있고, 콘도의 회원제와 공유제는 법률상 약간의 차이만 존재할 뿐 사업자는 공유제로 콘도를 분양한 이후에도 회원제 방식과 동일하게 해당 콘도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콘도 사용관계에 대한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여 일반적인 매각과 공유제 분양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인 매각의 경우 양수인이 소유물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지만, 관광진흥법상 공유제 분양의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공유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인원수로 나눈 범위 내로 제한되며, 콘도 사업자는 주거용으로 콘도를 분양할 수 없고, 쟁점콘도 표준계약서상 공유자는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처분하거나 소유권 취득 후 콘도의 용도변경 또는 개조 등 형상을 변경할 수 없어 소유권과 사용권에 제약이 따르므로 일반적인 매각과 공유제 분양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휴양콘도미니엄은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분양하여 공유자에게 제공하는 이상 그 자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분양이 매각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분양이 추징사유라는 주장이나, 공유제 콘도미니엄의 경우 부동산 공유지분의 분양을 콘도회원의 모집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관광시설을 관리하여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분양은 일괄매각과 같이 부동산 소유권을 완전히 처분하고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 같은 뜻임), 공유제 회원권의 분양은 형식상 공유 지분권을 분양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우선적인 사용권을 분양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일반적인 예탁금제 회원권의 경우 회원이 예탁금을 회원권 발행회사에 제공하고 콘도미니엄시설 전체의 우선적 사용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 공유제 회원권의 경우 공유자가 예탁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공유지분을 회원권 발행회사에 예탁하고 콘도미니엄시설의 공유지분을 넘어서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에 대한 우선적 사용권을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전적으로 분양자에게 전속되는 통상적인 아파트 분양과도 성격이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감면조례 제4조 제2항 단서의 추징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입법 취지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하면서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정책목적을 위한 조세감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추징이라는 형식의 전형적인 조건 유보부 감면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바,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해당 조문에서 매각을 하면 추징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2017.2.23. 선고 2016두57366 판결)에서는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추징하도록 한 규정은 비록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매각·증여를 한 이상 추징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이 건 콘도를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이상 위 매각·증여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한 묻지 않고 추징 대상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하였고, 덧붙여 매각·증여한 경우에는 더 이상 취득한 자의 직접 사용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 건 콘도를 수분양자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매각하였음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관광진흥법상에 콘도 운영방식이 공유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제 등 감면 규정에 맞게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운영방식이 있음에도 이 건 콘도의 사용승인 이전에 이미 전 객실을 공유제로 전환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점에서 이 건 콘도를 공유제로 분양하여 매각한 것은 청구법인의 경영 상태에 따른 조치일 뿐이고,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관련된 어떠한 규정에서도 매각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진흥법상에 공유제 분양 방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각을 달리 본다면 조세형평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주장에서 인용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내용은 소득세 내지 법인세 세액공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 건의 감면적용과 직접 관련이 없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그 내용을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지방세 감면을 강제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4조 제2항의 추징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상의 관광시설을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관광시설인 콘도미니엄을 준공하고 공유제로 분양한 것을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2.11.28. 부동산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동산 매매업, 관광호텔 숙박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2.12.7. OOO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69호(2005.3.9.)로 지정·고시되고 OOO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 토지를 OOO억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9.19.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후, 관광단지에서 관광시설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1차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여 2014.9.25. 처분청으로부터 전체객실 204실 중 공유제 166실, 회원제 38실에 대한 분양 및 회원모집 계획을 포함한 변경승인을 받았고, 관광숙박업 분양 및 회원모집계획 승인서상 1차 회원모집의 준수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분양 또는 회원모집 준수사항(행정 이행사항)

• 1개의 객실 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이며,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만을 수분양자로 할 수 없음(다만, 공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한 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할 수 없음

•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 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음

• 공유자나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분양(회원모집)계약 후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로부터 회원증과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받을 것 ※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함

• 공유지분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것

• 해당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되, 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것

•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은 20명 이상으로 하고, 공유자·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대표기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 대표자 및 임직원은 대표기구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청구법인은 2차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여 2016.11.10. 처분청으로부터 객실을 218실로 하고, 전체를 공유제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승인을 받았다. (바) 청구법인은 2017.3.23. 쟁점토지 상에 이 건 콘도를 준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수분양자들에게 쟁점콘도를 공유제로 분양하고, 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사) 쟁점콘도의 표준분양계약서(수분양자 ‘갑’, 청구법인 ‘을’)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5조 / 객실의 배정 콘도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이고, 모든 공유자의 공동재산이므로 등기에 등재되는 객실의 동·호수는 객실이용과 무관하며, 투숙객실의 배정은 ‘을’이 이용 시 상황에 따라 운영한다. 제7조 / 공유지분의 분할처분 금지 등

① ‘갑’은 콘도의 소유권 취득 후 공유지분에 대하여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건물과 대지의 지분을 각각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 임대, 무상대여 등을 할 수 없다.

② ‘갑’은 소유권 취득 후 콘도의 용도변경 또는 개조 등 형상을 변경할 수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4조 제2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시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쟁점콘도를 공유제로 분양한 것이 위의 추징규정인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4.9.19. OOO로부터 OOO안에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4.9.25. 등에 처분청으로부터 공유제 콘도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17.3.23. 그 지상에 관광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쟁점콘도의 표준분양계약서 제5조에서 콘도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이고 모든 공유자의 공동재산이므로 등기에 등재되는 객실의 동·호수는 객실이용과 무관하며 투숙객실의 배정은 청구법인이 이용 상황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 준수사항 등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콘도의 해당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면서 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고, 공유자 및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공유제로 분양한 후에도 쟁점콘도를 계속하여 관리·운영하면서 관광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콘도의 객실을 공유제로 분양함에 따라 등기부상에 쟁점콘도 지분의 소유권이 공유자들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공유자들은 연간 이용일수가 계좌 수에 따라 제한되고, 공유지분을 분할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용도의 변경 또는 개조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등 그 소유권과 사용권에 제약이 명확히 존재하므로 쟁점콘도를 공유제로 분양한 것을 소유권 및 사용권 등이 매수자에게 전적으로 이전되는 일반적인 매각과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위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의 단서 추징규정에서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콘도를 계속하여 관광시설로 사용하고 있고, 쟁점콘도를 공유제로 분양한 것을 일반적인 매각과 동일시 하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에게 위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위의 감면조례 제4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관광단지 내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관광단지 내에 관광시설의 유치를 촉진하고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안에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공유제 콘도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그 지상에 관광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휴양콘도미니엄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콘도의 객실을 공유제로 분양하였다 하더라도 관광시설을 이미 설치·운영하여 위 조례의 조세감면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콘도를 공유제로 분양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감면조례 단서규정에 따른 추징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2015.1.1. 조례 제5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시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관광진흥법 시행령(2014.11.28. 대통령령 제25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사업계획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 및 대지 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2. 건축 연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연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3. 객실 수 또는 객실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4. 변경하려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로서,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간의 업종변경 또는 호텔업 종류 간의 업종 변경 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①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의 분양 및 회원모집 기준과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의 회원모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소유권 등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분양(휴양 콘도미니엄업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모집 당시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업, 호텔업 및 제2종 종합휴양업의 건물이 사용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도 확보하여야 한다.

  • 가.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호텔업(수상관광호텔은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관광숙박시설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
  • 나. 수상관광호텔의 경우: 구조물 또는 선박의 소유권
  • 다. 제2종 종합휴양업의 경우: 회원모집 대상인 해당 제2종 종합휴양업 시설이 건설되는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2. 제1호에 따른 대지·부지 및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공유제(共有制)일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회원제일 경우에는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분양 또는 회원모집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자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만을 수분양자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공유자가 법인인 경우
  • 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차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투자지역에 건설되는 휴양 콘도미니엄으로서 공유자가 외국인인 경우

4. 한 개의 객실에 공유제 또는 회원제를 혼합하여 분양하거나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공유자 또는 회원의 연간 이용일수는 365일을 객실당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 인원수로 나눈 범위 이내일 것

6. 주거용으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8]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 제2항 관련)

1. 관광단지: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다목 또는 라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마목 및 바목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 가. 공공편익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