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05 선고일 2018-02-27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만료된 날이 공휴일이었고 청구인은 그 다음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②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는 쟁점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침대, 냉장고, 소파, 결혼사진 등이 놓여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9.28. OOO토지 17.64㎡ 및 건물 73.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 출장(2017.5.22.25.)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7.7.7.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 사업이 인테리어 관련으로 가정집 예시를 보여주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결혼사진 등을 걸어놓은 것이며, 배우자의 장기 출장으로 일시적으로 머물던 집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1주 정도 짐을 사무실에 잠시 보관한 것으로 사무실의 통상적 사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성실히 사용하였고 수입이 좋지 않아 해외시장을 알아보려고 준비 중이었고, 다른 업체와 미팅을 하며 주고받은 메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납부고지서를 2017.7.7. 수령(등기번호 OOO수령인 청구인)하였음에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10.10.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침대, 냉장고, 소파 등 생활용품이 놓여 있었고, 청구인 또한 6개월 전쯤에 짐을 옮겨 놓고 해외에 다녀와 5월초에 입국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출장보고서에서 확인되는 것은 물론, 2016.3.29.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이상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이 아닌 주거용도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24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제89조 [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7.7.3.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7.7.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7.10.5.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2017.10.10. 조세심판원에 사이버 접수하였다. (다) 2017.10.5.은 추석명절 연휴(10.3.~10.9.)에 포함되어 있는바, 지방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공휴일이 끝나는 2017.10.10.을 기한으로 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3.29.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였으며, 2017.9.25. 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7.5.22.~5.25.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디자인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에 침대, 냉장고, 소파 등이 놓여 있어 거주공간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6개월쯤 짐을 옮겨 놓고 해외에 다녀와 5월 초에 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디자인업 등 사업의 특성상 쟁점부동산에 샘플을 설치하여 사업목적에 사용한 것이고 이삿짐을 잠시 보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표에 청구인이 2016.3.29. 쟁점부동산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침대, 냉장고, 소파, 결혼사진 등이 놓여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사업목적보다는 주거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