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착오신청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②ㆍ③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등록면허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003 선고일 2018-03-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나중에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쟁점②ㆍ③토지의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8.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지상권설정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대 68㎡(이하“쟁점①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전 19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같은 리 OOO전 836㎡(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 쟁점①·②·③토지를 합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상권설정을 하고자 2017.8.21.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7.8.2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지목이 “대”로 되어있는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만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지목이 “전”인 쟁점②·③토지에 대해서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8.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를 한 후, 착오로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면서 2017.9.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12.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부에 등재된 이상 등록면허세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법무사무소에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업무상 지목이 “대”로 되어있는 쟁점①토지에 대해서만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지목이 “전”인 쟁점②·③토지에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함에 따라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쟁점②·③토지에 대하여 2017.8.28. 춘천지방법원에 등기원인인 신청착오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를 신청하여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착오로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등은 환급을 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 이후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청구법인의 경우처럼 신청착오로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을 후에 말소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등록면허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착오신청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②·③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등록면허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7.8.2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법무사무소에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법무사무소에서 등기 등에 대한 업무를 수탁받아 진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업무상 지목이 “대”로 되어있는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만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지목이 “전”인 쟁점②·③토지에 대해서도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쟁점②·③토지에 대하여 2017.8.28. 춘천지방법원에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지상권설정말소등기를 신청(접수 38218호)하여 지상권설정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8.28. 신청당시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등록면허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12.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토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 등기원인인 신청착오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를 신청하여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착오로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지목이 “대”로 되어있는 쟁점①토지와 지목이 “전”인 쟁점②·③토지에 대하여 2017.8.22.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지상권설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이 나중에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쟁점②·③토지의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8.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지상권설정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나.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납세지) 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3. 자동차 등록: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4. 건설기계 등록: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5.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7.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9. 어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5.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6.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