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나중에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쟁점②ㆍ③토지의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8.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지상권설정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나중에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쟁점②ㆍ③토지의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8.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지상권설정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7.8.2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OOO법무사무소에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그 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법무사무소에서 등기 등에 대한 업무를 수탁받아 진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업무상 지목이 “대”로 되어있는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만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지목이 “전”인 쟁점②·③토지에 대해서도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쟁점②·③토지에 대하여 2017.8.28. 춘천지방법원에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지상권설정말소등기를 신청(접수 38218호)하여 지상권설정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8.28. 신청당시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등록면허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12.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이 건 토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 등기원인인 신청착오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를 신청하여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를 하였으므로 착오로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할 것(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지목이 “대”로 되어있는 쟁점①토지와 지목이 “전”인 쟁점②·③토지에 대하여 2017.8.22.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지상권설정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이 나중에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쟁점②·③토지의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7.8.28.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지상권설정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2.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5조(납세지) 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3. 자동차 등록: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4. 건설기계 등록: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5.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6.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7.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8.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9. 어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10.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1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12.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13.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14.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15.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16.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7.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18.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