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이 아버지의 자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이 아버지의 자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금액은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쟁점주택 분양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쟁점주택 중 해당금액에 해당하는 지분비율만큼 청구인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쟁점금액 중 OOO원은 아버지 OOO(명의신탁자) 계좌에서 OOO 가상계좌로 직접 입금하였으므로 부동산 명의신탁이다.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 명의로 등기되었어야 하나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명의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는 과세할 수 없다. (나) 쟁점금액 중 위 OOO원을 제외한 금액은 쟁점주택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나머지 OOO원은 아버지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를 거쳐 OOO 가상계좌로 입금되었기에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이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금액 중 OOO로부터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2011.6.30.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쟁점금액 중 쟁점주택 전세보증금 시세OOO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 또는 자금의 무상대여로 과세하여야 하고, 쟁점금액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택 분양대금 중 OOO원은 청구인 아버지 OOO의 계좌에서 OOO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고, 그 외 OOO원은 OOO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청구인 계좌에서 OOO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OOO원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자금인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 중 OOO원은 현금증여가 아닌 쟁점주택 중 해당금액에 해당하는 지분비율만큼 청구인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등기명의인은 청구인이고 이와 달리 쟁점주택 지분 중 일부의 실제 소유자가 OOO라는 점은 입증되지 아니한다.
(3) 한편, 청구인은 2011.6.30. OOO와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 중 시세OOO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 또는 자금의 무상대여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세계약서상 중개인으로 기재된 OOO은 청구인이 2018년 4월 방문하여 전세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여 계약서만 작성한 것이고 쟁점주택의 전세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더욱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에 의하면 2011년 당시 쟁점주택 인근 지역의 전세보증금은 OOO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은 2011.6.30. 아버지인 OOO와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소명하며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제출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총 OOO 원으로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OOO은 쟁점주택 전세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2018년 4월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여 작성하였다고 소명하였다.
(3)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 의하면, 2011년 당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1년 당시 쟁점주택 인근지역의 전세보증금 시세가 OOO원 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쟁점주택 분양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은 쟁점주택 중 해당금액에 해당하는 지분비율만큼 청구인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청구인의 아버지 OOO 계좌에서 OOO 계좌로 직접 입금한 분양대금 합계 OOO원에 해당하는 지분은 OOO 소유임에도 청구인 앞으로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이므로 해당금액을 증여로 볼 수 없다거나, 설령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쟁점금액 중 전세보증금 시세를 초과하는 금액만 증여 또는 자금의 무상대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1.5.31.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분양받아 2014.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이 아버지인 OOO의 자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점,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청구인은 쟁점주택 중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OOO에 직접 지급한 분양대금에 해당하는 OOO원에 해당하는 지분비율만큼 OOO가 청구인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금액은 2011.6.30. OOO와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소명하며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OOO은 쟁점주택 전세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2018년 4월 방문하여 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여 작성하였다고 소명한 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 의하면 2011년 당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은 OOO원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계약서상 기재된 OOO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