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조직을 구비하였거나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ㆍ물적 조직을 구비하였거나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단서 생략)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채무자들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금전차용증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5.13.부터 2014년 12월까지 채무자들에게 총 OOO원을 대여하고, 2013년에 OOO원 및 2014년 OOO원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2018.10.24. 상기 대여금 중 회수불능채권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인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대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채무자들이 청구인의 지인 또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자들인 점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금전의 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OOO. 청구인이 금전을 대여한 기간은 20개월(횟수 22회)에 불과하고 이후 계속적인 대여행위가 없었던 점, 채무자들이 모두 지인 또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자로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구비하였거나 대외적으로 대부업을 표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