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과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친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과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친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 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 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 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 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 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 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제152조의3[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 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 는 경우 (단서 생략)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 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1세대의 범위] 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2[1세대의 판정 기준] 1세대 1주택 비 과세의 1세대의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의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모친인 OOO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인 2017.10.26. 현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총 3채의 주 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OOO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18.8.13. 현재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과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인 등 6명인 것 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발급일인 2018.6.12. 현재 청구인과 모친 OOO은 2002.4.30.~2002.7.9. 기간 및 쟁점주택 의 양도일(2017.10.26.)이 포함된 2004.6.1.부터 위 발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같은 소재지에 주소를 두었 고, 위 양도일 현재 세대주는 조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국세청 전산자료(2012년~2018년 기간 중 지급명세서 연도별 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내역)를 보면 청구인은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소득발생처인 주식회사 OOO에서 합계 OOO원(총급여, 연평균: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연말 정산시 부양가족 4명 중 2명을 경로우대공제의 대상으로 신고하였으 며, 위 경로우대공제의 대상으로 보이는 부친 OOO의 위 지급명세서 조 회기간 중 소득내역은 없으며, 모친 OOO은 같은 기간 중 OOO 원 의 연금소득(수입금액)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2012년~2018년 기 간(7년) 동안 ‘청구인 및 부양가족 4인’ 세대의 연평균 소득(수입금 액)은 OOO원 상당이다. (마) 국세청 전산자료(법무부가 제공하는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2011.1.1.~2018.11.26. 기간 중 청구인의 연평균 출국기간은 333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3)보건복지부장관이 2016.7.22.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제목으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조의 127호)한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월 OOO원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제3호에 따른 그 100분의 40 상당액은 OOO원(연간 OOO원 상당)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장기간 중국에 체류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의 소 재지에 주소를 둔 것은 단지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쟁점 주택의 소재지에 주소를 둔 모친 OOO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 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 고,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3호에서 거주자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 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가 없는 개인을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2016.7.22. 고시한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월 165만 원 상당이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의3 제3호에 따른 그 100분의 40 상당액은 월 OOO원(연간 OOO원) 상당인바, 청구인과 모친 OOO이 주민등록 현황과 다르게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 로 인정 하려면 OOO이 보유자산(2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어도 연간 OOO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OOO이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독립하여 생활비를 공동분담한 사실 이 객관적 으로 입증되어야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더라도 2012년~2018년 기간 동안 OOO의 소득이 연금소득 합계 OOO원(연평균 OOO원) 상당에 불과(청구인의 부친이자 OOO의 배우자인 OOO의 소득내역도 없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이 청구인과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 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친 OOO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모친 OOO이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이들이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 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 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