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을 “도관”으로 보아 쟁점(매입,매출)거래를 허위의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5070 선고일 2019.07.31

매입처,매출처 대표 000와 ooo은 모자관계로 ooo이 과거 사업이력이 없고 고령임에도 청구법인이 설립되자마자 별다른 인적,물적 시설없이도 지속적으로 매입,매출이 균일하게 발생한 점, 제출한 금융증빙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형식상으로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도관업체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년 제1기~2017년 제2기 중 OOO(이하 “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매입)하고, OOO시스템(이하 “매출처”라 한다)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매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매입처․매출처 간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허위의 가공거래로 보아 2018.7.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여러 사정(대표이사 병환으로 부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하고 있다. 현재는 어려운 환경(경찰서․세무서 조사 등)으로 회사가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2) 도대체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그토록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 것이며, 대표자가 병환으로 급여를 받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묻고 싶다. 세무당국은 부실조사에 근거하여 탁상 결론을 내렸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은 폐업하였는바 억울한 사정을 널리 알리고 싶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고유의 사업장과 직원 없이, 오로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이다. (가) 사업장 소재지인 OOO는 다세대주택으로 2017.6.5.부터 외국인이 거주 중이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 OOO은 과거에 동종사업 이력이 없으며, 사업자등록도 OOO의 아들이자 매입처․매출처의 대표인 OOO가 신청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도 OOO가 이행 중이다. (다) 청구법인은 근무 직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표자 OOO도 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등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았다. (라) 쟁점거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자마자 동시에 매입처로 송금하는 등, 거래증빙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 거래자일 뿐 실체가 없는 도관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매입처․매출처는 사업자등록만 별도로 하였을 뿐, 사실상 하나의 업체이다. (가) 매입처․매출처의 대표는 OOO(청구법인 대표)의 아들인 OOO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등 관련 업무도 OOO가 매입처․매출처의 업무와 함께 이행하고 있다.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IP주소, 랜카드 고유번호, CPU고유번호, 저장매체고유번호, 이메일 주소 등은 3개 업체가 동일한바, 하나의 PC에서 3개 업체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졌다. (다) 매입처는 매출만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체납액이 OOO원이 넘어 사실상 “폭탄업체”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매입․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도관업체”, 그리고 매출처는 가공매입을 인식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사업장인바, 이들 간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 어렵다.

(3) 한편, OOO는 매입처․매출처와 별도로 OOO와 OOO의 대표이기도 한데, 이들도 각 OOO원의 체납상태에 있음에도, OOO가 과점주주에 아니라서 제2차 납세의무도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도관”으로 보아 쟁점(매입․매출)거래를 허위의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당초 제조/도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OOO는 실제로는 인력공급업(인력을 모집하여 매출처 등 업체에 인력 제공)을 영위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처분청은 인력공급업도 사실상 청구법인이 아닌 매입처가 영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업체별 업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거래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데, 이 과정에서 매입처는 매출만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있으나 체납하고, 매출처는 매입만 발생하여 부당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으로 조세회피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1. 용역의 흐름: 매입처가 인력을 모집한 후, 청구법인을 경유하여 매출처로 공급하여 인적용역 제공

2. 대가의 흐름: 매출처가 청구법인을 경유하여 매입처로 용역대가를 지급, 매입처는 모집된 인력들에게 인건비(수당) 등 지급 (다) 처분청은 제조/포장업(매출처)을 영위하는 OOO가 인력공급업(매입처)을 추가로 영위한 목적에 대하여 매출처와 그 협력업체들이 매입처를 통해 인력을 공급 받음으로써, 직접 고용 시 발생하는 4대 보험 등의 부담은 회피하면서도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라) 쟁점거래에 대한 금융계좌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OOO가 조사 당시 진술(문답형)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머니 병환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세무대리인에게 서류제출, 금융 업무를 자신이 담당하였음

• 청구법인․매입처․매출처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같은 이유는 어머니가 병환으로 청구법인의 업무를 할 수 없어 자신이 3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임

• 매입처와는 임가공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출처와는 인원수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고, 인력은 인터넷광고, 전단지, 교차로, 벼룩시장을 통해 모집하였음

• 인력을 모집하기가 어려워 매입처․청구법인 모두 인원을 모집하였고, 매입처에서 청구법인으로, 청구법인에서 매출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각 단계별 수수료는 없었고, 부가가치세 및 세무대행수수료 등만 추가하여 발급 및 지급하였음

• 생산 관련한 인력관리는 매출처에서 이루어졌고 모집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지급, 인원관리, 4대 보험지급, 세무대행 등 업무는 매입처에서 이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세무대행, 부가가치세 등 업무만 이루어짐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에서 매출처만 정상업체이고, 매입처는 “폭탄업체”(매출만 발생), 청구법인은 “도관업체”로 보고 있는데, OOO는 현재 체납상태인 OOO와 OOO의 대표자로서 과거에 이들을 매입처와 마찬가지로 폭탄업체로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부당한 세무조사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할 뿐, 쟁점처분이 왜 부당한지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서에 별다른 언급은 없다. 다만, 이의신청 시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ㅇ청구법인이 불법을 자행할 의도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것이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ㅇ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한 외국인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OOO여성이고, 청구법인은 2018년 3월부터 직원 기숙사를 사업장으로 사용해 왔다. ㅇOOO이 병환 상태이고, 청구법인의 사업이 어려워 수익이 발생하기 전까지 OOO청구법인 대표자의 아들)가 도와 준 것이다. ㅇ청구법인에게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OOO가 무보수로 도와주었고, 대표자 OOO도 급여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ㅇ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며 페이퍼컴퍼니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다. ㅇOOO이 고령(70세)이고 동종 업계의 이력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면 처음부터 이력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또 나이는 무슨 상관인가? 그야말로 억지 주장일 뿐이다. ㅇ청구법인이 매출처에서 받은 대가를 바로 매입처로 송금한 것은 대표자가 인건비를 받지 않아서 최소한의 관리비만 공제한 것이다. ㅇ매출처OOO와 매입처(OOO)는 각자 하는 일이 다른 별개의 업체인데 대표자가 모자관계라는 이유로 거래를 부인 당한 것이다. ㅇ처분청은 OOO 개인의 조사 내용도 제시하나,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단지 대리인일 뿐인데, OOO가 대표로 있던 법인들이 체납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거래를 부당한 거래라고 단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기한 허위거래 의혹들은 대표자 OOO의 병환이 주요 원인임에도, 처분청이 부실한 조사에 근거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로 단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처․매출처의 대표 OOO와 OOO은 모자관계로서, 쟁점거래를 통해 매입처는 매출만 발생하는데도 체납상태이고, 매출처는 매입만 발생하게 되어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위장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매입과 매출 사이에 형식적 도관으로 개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과거 사업이력이 없고 고령(70세)임에도 청구법인이 설립되자마자 별다른 인적․물적 시설 없이도 지속적으로 매입․매출이 동시에 균일하게 발생한 점,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바로 매입처에 송금하였는바, 정상적인 사업체의 사업 행태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매입처와 임가공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매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인적․물적 실체가 없는 청구법인이 임가공도급계약의 발주처가 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실제로 매입․매출거래 없이, 형식상으로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도관업체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본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