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8.5.29.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 이로부터 177일이 경과한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8.5.29.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 이로부터 177일이 경과한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청구인은 2013년에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고를 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종결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 없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3년 10개월, 쟁점농지를 3년 3개월 자경하여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받았는바, 쟁점농지도 종전농지와 동일한 물건으로 보아 대체농지의 경작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6항에서 대체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농지의 경작기간과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이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OOO 이장의 진술 및 쌀 보전직불금 수령내역 등에 의해 대체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에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지목변경 후부터 3년 10개월,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을 3년 3개월로 합계 7년 1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괄호안 생략)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 송부내역, 심판청구서 이송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3.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결정서를 2018.5.29. 등기우편(등기번호 OOO)로 수령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원에2018.11.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동 심판청구서가 2018.11.22. 우리심판원에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을 통해 이송되어 2018.11.26.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8.5.29.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등기번호 OOO)한 후 이로부터 177일이 경과한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