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5062 선고일 2019.03.11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8.5.29.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 이로부터 177일이 경과한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6.17. OOO(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0.13. 양도(공공용지 수용)하고, 2009.11.23.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대토로 취득하고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2009.12.31.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고하였으며, 쟁점농지가 2013.3.4. OOO에 공공용지로 수용되자 청구인은 2012.11.23. OOO(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대토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2013.5.30. 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9.18.~2017.10.7. 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대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대체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8.2.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년에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고를 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종결되었음에도 처분청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 없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3년 10개월, 쟁점농지를 3년 3개월 자경하여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을 받았는바, 쟁점농지도 종전농지와 동일한 물건으로 보아 대체농지의 경작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6항에서 대체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농지의 경작기간과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이므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2018.5.29. 받았으나,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OOO 이장의 진술 및 쌀 보전직불금 수령내역 등에 의해 대체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농지 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쟁점농지의 8년 이상 자경 여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에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을 지목변경 후부터 3년 10개월,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을 3년 3개월로 합계 7년 1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3. 심리 및 판단
  • 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괄호안 생략)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서 송부내역, 심판청구서 이송내역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8.3.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결정서를 2018.5.29. 등기우편(등기번호 OOO)로 수령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원에2018.11.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동 심판청구서가 2018.11.22. 우리심판원에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을 통해 이송되어 2018.11.26.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8.5.29.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등기번호 OOO)한 후 이로부터 177일이 경과한 2018.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