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중5058 선고일 2019-04-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잔금일인 20xx.x.xx.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물변제일인 20xx.x.xx. 말소된 점, 청구인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 소명자료에 의하면, ooo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하면서 원금 xxx백만원과 이자 xx백만원에 합의하였고, 이자 xx백만원은 미지급 약정이자 총 xx백만원을 50% 삭감하여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위 소명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신고내용을 번복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타당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3.22. OOO으로부터 OOO 답 1,1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3.23.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나. OOO장은 청구인과 OOO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자, 이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하였으며, OOO과 청구인은 OOO이 2004.4.28.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빌려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원금과 약정이자(연 OOO%)를 제때에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로 변제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 다. OOO장은 2017.10.25. OOO과 청구인을 등기원인 허위기재 및 거래가격 허위신고 혐의자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과 청구인의 소명내용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2018.9.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자소득(부과제척기간 경과분 제외) 및 과세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친구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2004.4.28. OOO원을 무이자로 1년간 빌려 주었으며, OOO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잔금 일부가 미지급된 상태였지만 전 소유자 OOO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2) 청구인은 대여금의 만기일이 경과하여 OOO에게 원리금을 갚으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OOO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2017.3.23. 쟁점토지의 가액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해 주었다.

(3) 한편, OOO장은 2017.6.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련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OOO에게 OOO원을 빌려주고 쟁점토지로 변제받았다며 매매계약서와 통장거래내역OOO을 제출하였다. 이에 OOO장은 금융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OOO원에 대해 재차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소명만 하면 되는 줄 알고 OOO원은 약정이자(연 OOO%) 미지급분(17회)을 정산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4) 청구인은 위와 같이 OOO으로부터 약정이자를 받았다고 소명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 관련 소명자료에 의하면, 원금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합의하여 대물변제하였고, 이자 OOO원은 미지급 약정이자 총 OOO을 OOO% 삭감하여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위 소명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신고내용을 번복하는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약정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여금OOO원을 초과한 나머지 OOO원은 이자(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은 2017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제6조【신고 가격의 검증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및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① 제5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은 2017.3.22.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거래가격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경기도 시흥시장이 거래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자,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쟁점토지로 변제받았다”고 소명하였다. (나) 경기도 시흥시장은 2017.10.25. OOO과 청구인을 등기원인 허위기재 및 거래가격 허위신고 혐의자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OOO과 청구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2> 쟁점토지의 계약 및 등기사항 요약 (다) 금전 차용증서, 대여금 거래장 등 소명자료에는 청구인이 2004.4.28. OOO에게 OOO원을 대여한후, 2004.5.28.부터 2017.2.21.까지 약정이자(연 OOO%) 총 OOO원을 수수하고 미지급분 OOO원은 대물변제시 OOO으로 정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의 이자대금 상환 및 미지급 내역

(2) 청구인은 OOO에게 금전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며,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004.4.28. OOO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였으나 2017년까지 상환하지 못하다가 쟁점토지를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입금 OOO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OOO원을 상환지연에 따른 이자 등 손해 금액으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약정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없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잔금일인 2004.4.28.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물변제일인 2017.3.22. 말소된 점, 청구인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부동산 실거래가액 신고 소명자료에 의하면, OOO이 쟁점토지를 대물변제하면서 원금 OOO원에 합의하였고, 이자 OOO원은 미지급 약정이자 총 OOO을 OOO% 삭감하여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위 소명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신고내용을 번복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타당하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