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처분청이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8-중-5053 선고일 2019.07.02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의 동거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징수유예 거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매입한 금괴를 국내공항 환승구역을 통하여 일본으로 밀반출한 자로, OOO은 청구인이 금괴를 밀반출 (2016년 1,259개, 2017년 1,898개) 하여 얻은 소득을 무신고하였다는 수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면서 고발을 의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년 5월경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2018.8.27.~2018.9.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각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의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OOO%)를 적용하여, 2018.5.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납부기한: 2018.5.31.)을, 2018.10.8. 2017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5.18. 처분청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30. 청구인에게 징수유예 승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수유예승인을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납세고지서 등 송달일과 심판청구일 내역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에 관하여 납부기한 만료일(2018.5.31.)까지 청구인에게 징수유예승인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제17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을 승인간주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에 대하여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인 2018.5.18. 처분청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였는바, 처분청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2018.5.31.)까지 청구인에게 그 허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2018.5.30. 납부기한 변경고지서(당초 납부기한: 2018.5.31., 변경된 납부기한: 2018.5.29.)만 송달하였을 뿐, 당초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징수유예 승인여부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납부기한 변경고지서와 함께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함께 동봉하였다는 의견이나, 이에 대한 입증은 처분청이 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제17조 제5항에서 “납세자가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징수유예 신청을 한 경우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에 징수유예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징수유예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또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징수유예신청서에 기재한 2019.2.28.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18.6.5.자 처분청의 압류처분도 해제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장부나 서류가 압수되어 세법에서 정해진 기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직권 신고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바, 현재까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세법상 정해진 기간까지 신고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관할세무서장은 직권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신고기한 연장사유로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2018.5.31.) 이전인 2018.3.14.에 이미 검찰로부터 관련 장부나 서류를 압수․영치당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의 직권 신고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현재까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18.4.17. 긴급체포 된 후 2018.4.19. 구속되어 2019년 현재까지 OOO에 수감되어 있어서, 소득신고를 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아직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부당무신고가산세OOO 처분은 부당하다. (가)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를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이는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 (나) 만약 직권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7년 종합소득세 관련 증빙자료나 서류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있고 청구인조차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이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무신고 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OOO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징수유예승인 거부통지서”는 “납부기한 변경고지서”와 함께 당초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2018.5.31.) 전인 2018.5.30.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납부기한 변경고지서”만 수령하였을 뿐, “징수유예 승인여부에 관한 통지서”는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징수유예승인 거부통지서를 출력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등기번호OOO가 확인되고, 처분청은 징수유예승인거부 통지서를 자동 생성된 등기번호에 “납부기한 변경고지서”를 함께 동봉하여, 2018.5.30. 송달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실제로 징수유예승인 거부통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송달증빙이나 내부서류가 아닌 내용증명 등 제3자의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우편물을 송달증빙을 통하여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수령인이 서명․날인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서류의 정상적인 송달여부는 우체국이 작성한 등기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 및 입증되는 것일 뿐이어서, 이 건과 같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수령한 청구인의 동거인, 직장동료 등이 수령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적법한 송달로 입증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청구주장과 달리 처분청은 내용증명에 통하여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기한(2018.5.31.)까지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처분청은 2018.10.2. 청구인이 수감되어 있는 OOO에 “불복민원 조사심의를 위한 자료 등 협조 조회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수용자 등기 서신 수신대장 사본을 요청하였는바, OOO가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발송한 우편물이 2018.5.30. OOO에 송달되었고, 송달관련 자료에 의하면 발송자가 처분청 직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납부기한 변경고지서”와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외 다른 서류를 송달할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같은 봉투에 “납부기한 변경고지서”와 “징수유예승인 거부통지서”를 동봉하여 송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징수유예승인 거부통지서”가 당초 납부기한까지 송달되지 않아 징수유예승인을 간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의 경우 직권 신고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장부 등의 서류가 수사기관에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있어 국세기본법상 신고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상 신고기한 연장은 관할세무서장이 기한만료일 이전에 납세자의 기한연장 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거나 국세기본법등에서 정한 기한연장 사유가 있음을 직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결정 또는 승인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관할세무서장 역시 수사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있다는 개인적 사정을 직권으로 인정하여 신고기한 연장을 결정 또는 승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장부가 압수되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애당초 금괴밀반출소득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2016년 귀속 금괴밀반출소득은 무신고 하였으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금괴밀반출 서류는 압수목록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가) 이 건 금괴밀반출행위는 본래부터 그 행위의 존재와 소득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청구인은 장기간 동안 이 건 금괴밀반출사업(행위)을 수행하면서 막대한 소득을 얻었음에도 소득에 대한 장부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소득 중 상당액수를 현금으로 보관하여 왔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업의 존재와 소득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비록 청구인이 이 건 금괴들에 대한 수출․수입내역을 정리한 문서 파일을 보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내부적인 정산 및 보고를 위하여 은밀하게 관리하여 온 장부로 범죄 수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작성된 장부에 불과하므로, 이를 은닉 의도 없이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장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OOO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징수유예승인 거부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징수유예승인을 간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청구인의 장부 등이 압수 또는 영치된 상황이어서, 처분청은 직권으로 신고기한을 연장하였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부당무신고가산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 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3)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와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2>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 관련 송달 내역 (나) 청구인은 2018.4.19. 구속되어 OOO에 수감된 상태이고, 처분청은 이를 감안하여 징수유예승인 거부통지서 및 납부기한 변경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 청구인이 수감된 구치소, 대리인에게 각각 송달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등기우편물 영수증, 우편물 배달증명서, 인터넷우체국 등기종적조회 사본을 제시하였다. <표3> 등기우편물 영수증 등에 나타나는 등기번호 등 내역 (다) 처분청이 발급한 징수유예신청 접수증(2018.5.18.)을 보면, 등기번호 14032-0390-**의 수취인인 세무사 OOO은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 대리인이자 청구인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소속 세무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등기번호 14032-0390-의 수취인 OOO은 OOO 총무과 문서접수 담당직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2018.5.30. 송달된 등기번호 10993-0117- 의 수취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8.4.19. 구속되어 OOO에 수감된 상황이었고, 국세청 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 배우자, 자녀가 모두 동일 세대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바) OOO장 명의의 “수용자 등기서신 수신대장 사본 회신” 공문(2018.10.4.) 및 붙임 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8.5.30. OOO장이 처분청 직원 천○미를 통하여 발송한 등기우편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국세청통합전산망 시스템에서 징수유예 승인여부 통지서 출력을 할 때마다 새로운 등기번호가 생성되어 통지서가 출력되고, 생성된 등기번호에 따라 OOO에서 전송받은 송달현황자료에 의하여 발송현황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등기번호 10993-0117-**도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징수유예 승인여부 통지서를 출력하여 자동생성된 번호라면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 화면을 인쇄하여 제출하였다. (아) OOO의 판결서[2019.1.11. 선고 2018고합127․172․194․452․496(병합)]를 보면,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금괴사업에 따른 수입이나 매출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들의 수입이나 매출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그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실과 청구인이 금괴들에 대한 수출․수입내역을 정리한 문서 파일을 보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내부적인 정산 및 보고를 위하여 은밀히 관리하여 온 장부에 불과하여, 이를 은닉 의도 없이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장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압수목록 교부서(2018.3.14.)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장, 엔화신고서류봉투, 지출내역기재 서류 등을 압수당한 것으로 나타나나, 해당 서류가 어느 연도(2016년 또는 2017년)에 관한 것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납부기한 만료일(2018.5.31.)까지 청구인에게 징수유예승인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제17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징수유예신청을 승인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우편의 방법으로 세법상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경우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서 서류를 송달할 수 있고, 이 때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 전산자료 등을 보면 징수유예승인 거부통지서를 출력하면 자동적으로 등기번호가 생성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우편물발송내역 상세조회에 의하면 징수유예승인 거부통지서가 등기번호 10993-0117-**로 출력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 등기우편물 영수증, 우편물 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등기번호 10993-0117-**)를 출력한 후 우체국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2018.5.30.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동거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납부기한 변경고지서는 송달받았으나 등기번호가 확인되는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장부와 서류가 압수되어 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직권 신고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므로, 아직 2017년 귀속 종합소득AA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6조 제1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법상의 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세법상 신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제6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신고기한 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될 뿐이므로, 수사기관에 납세자의 장부나 자료 등이 영치된 상황인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장이 반드시 신고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처분청에 실제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금괴밀반출과 관련한 청구인에 관한 형사사건 판결서[OOO 2019.1.11. 선고 2018고합127․172․194․452․496(병합)]를 보면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이 건 금괴밀반출에 따른 수입이나 매출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금괴밀반출로 얻은 막대한 소득 중 상당액수를 현금으로 보관함으로써 자신들의 수입이나 매출, 사업의 존재 및 소득 등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그에 대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