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납부통지서의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것 외에는 주소지 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부통지는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납부통지서의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것 외에는 주소지 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부통지는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장이 2016.9.15., 2017.12.6. 및 2018.4.6.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각 호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6.7.22., 2017.11.6. 및 2018.3.7. 세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쟁점법인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납부통지서를 보냈으나, 주소불명을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납부통지서 반송내역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징수결정상세조회 화면의 송달불능 사유에는 등기우편에 의해 2회 이상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주소ㆍ거소 등이 불명확하여 송달불가능하므로 공시송달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고, 공시송달 게시문에는 공시송달 사유가 주소불분명으로 적혀 있다. (다) 주소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3.4.2. 전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OOO에 주소를 두었다가 2015.7.20. 이 건 납부통지서상 주소지인 OOO으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내역 (라)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 건물은 지상 4층 으로, 1ㆍ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의원, 3ㆍ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14년부터 쟁점법인의 공동주주로 등재된 OOO의 2018.10.29.자 확인서에는 청구인 주소지의 거주자인 자신은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부탁으로 건물주로서 전입신고를 하게 하였을 뿐 청구인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OOO가 2018.10.16. 및 2018.10.18. 등에 보낸 문자메세지는 무단전출 또는 주민등록말소와 관련하여 연락하여 달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참조)인바,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보낸 납부통지서의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었음에도 우편물을 재발송하는 것 외에는 청구인의 주소지(송달장소) 확인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