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특허권 중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5041 선고일 2019.02.11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소재 청구법인은 2011.8.22. OOO이 주식회사OOO에게 OOO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의 사용을 허여하는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쟁점특허권 사용료 OOO원을 지급하면서 OOO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사용료 중 법인세 15% 및 지방소득세 1.5%에 상당하는 OOO원을 원천징수 및 이행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8.6.1. 쟁점특허권 중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OOO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를 들어 법인(원천)세 OOO원의 감액․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1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서 국내원천 소득인지 여부는 한미조세협약이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특허권의 경우 특허에 관한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특성(특허속지주의)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은 OOO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 소득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다수 대법원 판례OOO에서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고 있어 쟁점특허권 중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은 과세권 배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내국세법 등에 의하여 사용지국 여부에 대하여 판단함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에 의하면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OOO 조세조약․국내 논문․OOO 판례 등의 사례에서도 해당 특허가 국내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 소득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특허권 중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가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OOO 제93조OOO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세조약상의 소득 구분의 우선 적용)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6조(소득의 원천)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⑶ 제14조(사용료) ⑷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 조 ⑸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⑼ 본 조 ⑴항 내지 ⑻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 ⑵항 및 ⑶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⑵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⑶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⑴항 및 ⑵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 (사업소득) ⑹ ⒜항이 적용된다. ⑷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8.22. OOO과 OOO 특허권(쟁점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에게 유효 기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행․등록되거나 계약 전 또는 계약기간 동안 특허 출원함에 따라 발행․등록된 모든 특허권의 사용을 허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내외 특허권 등록내역 및 사용료 원천징수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지 기준원칙만을 의미할 뿐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