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5018 선고일 2019.02.18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 문

○○세무서장등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3~2015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외 11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8곳에서 낡은 주택을 취득하여 기존 건물 철거 후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tit시, 스텐 등(이하“쟁점 부산물”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판매한 후 쟁점 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쟁점사업 신축 건물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연도에 대해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쟁점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감면을 적용하여 2013~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부산물 판매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아니라 사업용 토지 취득원가의 차감항목에 해당되고, 쟁점사업 사업개시일은 신축 건물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날이므로 쟁점사업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쟁점사업이 감면 적용대상인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의 제4항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여기서 수입금액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사업상 모든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고 명시된바, 쟁점사업의 특성상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쟁점부산물을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부인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
  • 나. 쟁점사업을 영위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외부업체가 공사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하였고, 모든 공사비가 청구인들 사업용계좌에서 집행되었고, 고용산재보험도 건설업체가 아닌 건축주 명의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은 건설업에 해당되는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기업회계에서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판매한 작업 폐물은 판매목적이나 구체적인 자산성이 없는 낡은 건물을 헐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므로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로 보아 단순히 사용승인일로 본다면 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상 기장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다. 청구인들이 영위한 쟁점사업의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면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처우인들은 쟁점사업과정에서 신축주택등을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라 미등록 시공자에게 신축도급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미등록 시공자와 이해관계가 부합하여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적용시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직전연도 수입금액 판단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는 점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고액의 분양 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공사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임의로 갖추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사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등]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2013~2015년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소득금액,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소득금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들은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으므로 건설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들 금융거래내역과 각 출금내역에 지출용도를 수기로 기제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과세기간 직전연도에 3천600만원 미만의 쟁점부산물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이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과세기간의 추계방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별도 기록 관리하지 않은채 추계의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동 규정상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을 적용하더라도 쟁점부산물의 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판단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출물대장상 건축주는 청구인들로, 공사시공자는 청구인들이 아닌 타 사업자들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다 청구인들은 공사시공자들에게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신축건물을 건설한 후 분양, 판매활동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점, 청구인들은 세금계산서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채 일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되었는지 여부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에 대한 지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들이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쟁점부산물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쟁점사업 관련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다음해에 발생된 주거용 건물의 분양수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