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단순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세무서장등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3~2015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① 쟁점사업의 최초 분양수입이 발생한 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의 당부
(1) 이건 2013~2015년 쟁점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소득금액,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소득금액,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들은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으므로 건설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들 금융거래내역과 각 출금내역에 지출용도를 수기로 기제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과세기간 직전연도에 3천600만원 미만의 쟁점부산물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이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과세기간의 추계방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별도 기록 관리하지 않은채 추계의 방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동 규정상 기업회계의 기준 및 관행을 적용하더라도 쟁점부산물의 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판단이 되는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출물대장상 건축주는 청구인들로, 공사시공자는 청구인들이 아닌 타 사업자들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다 청구인들은 공사시공자들에게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신축건물을 건설한 후 분양, 판매활동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점, 청구인들은 세금계산서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채 일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되었는지 여부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야에 대한 지출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들이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쟁점부산물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쟁점사업 관련 장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다음해에 발생된 주거용 건물의 분양수입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 행위로 보기 어려운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