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사업의 최초 귀속연도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 적용 과 중소기업감면 배제한 처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8-중-5014 선고일 2019.02.18

쟁점부산물 수입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경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처분청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만으로 과소신고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자택인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종: 서비스업/카오디오, 개업일자: 2016.3.10., 폐업일자: 2017.8.3.)을 하였고, 2017.1.14. 및 2017.7.25.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2017.3.3.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7.9.4.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6.7. 쟁점사업장의 실제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2018.6.26. 우리 원에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8.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2018.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10.31. 선행사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고, 실사업주는 이혼한 전 남편인 OOO임이 명백하므로 체납된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한 체납처분을 청구인에게 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청구인은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면 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4.21. 청구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과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일부 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전배우자인 OOO이 실사업자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자택인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종: 서비스업/카오디오, 개업일자: 2016.3.10., 폐업일자: 2017.8.3.)을 하였고, 2017.1.14. 및 2017.7.25.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6년 제2기 및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에게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6.7. 쟁점사업장의 실제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2018.6.26. 우리 원에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8.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로, 2018.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10.31. 선행사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8.6.26. 우리 원에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여, 2018.10.3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10.25. 위 기각결정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2018.10.25. 접수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된 심판청구로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으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